접 대 비
1. 접대비의 의의
접대비는 광고선전비와 유사하게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한 거래처에 접대나 향응, 위안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사례금, 교제비 등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며, 반드시 업무와 관련한 것이어야 한다.
①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② 특정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접대비의 구분】
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
이 구분한다. (2010. 6. 23. 제정)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
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
대비 (2010. 6. 23. 제정)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
고선전비 (2010. 6. 23. 제정)
3.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2010. 6. 23.
제정)
2. 다른 계정과목과의 비교
동일한 결혼식 축의금이라 하더라도 거래처 사장, 직원 등의 결혼 행사가 있는 경우 지출되는 축의금은 접대비로 분류하며, 자기 회사의 직원의 결혼식에 지출되는 축의금은 복리후생비로 본다. 또한 거래처 사장 등과의 식사 및 유흥에 지출되는 비용은 접대비로 분류되며, 자기 회사의 직원의 식사 및 회식 등에 지출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된다.
이렇게 접대비는 복리후생비와 성격이 유사하나 지출 대상이 특정 거래처이냐 자기 회사 직원이냐에 따라 구분이 된다 할 수 있다.
1) 기부금과의 구분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이나 기부금은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서 국가,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금품 등이라 할 수 있다.
2) 광고선전비와의 구분
광고선전비는 업무와 관련하나 판매촉진이나 선전효과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며 이는 특정 거래처에 지출되는 접대비와는 차이가 난다.
3) 견본비와의 구분
견본비는 상품이나 제품 등의 판매교섭을 위하여 반환조건 없이 거래처에 제공하는 상품, 제품으로 이는 접대비와는 다르나, 사회 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 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 거래처만 제공되는 것은 접대비로 본다.
4) 복리후생비와의 구분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원활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나 접대비는 특정한 거래처의 접대나 향응, 위로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이다.
3. 회계처리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한다.
(차) 접대비 xxx (대) 현금(신용카드 사용 시 미지급금) xxx
4. 세법상 처리
건당 1만원 이상(경조사비는 20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하고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1만원 이상 비정규 증빙을 수취하여서 복리후생비 등 타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 빈번한 적출 사례가 되고 있으니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불공제되며, 매입세액 상당액은 접대비로 처리해야 한다.
※ 접대비의 지출증빙
① 신용카드,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체크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무기명식선불카드
등은 제외)
② 현금영수증
③ 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④ 리베이트 등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 신용카드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하고, 대표자 개인명의의 신용
카드와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는 법인의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나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도 접대비의 적격증빙으로
인정 한다.
5. 접대비 한도액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하여 산정하고, 접대비의 한도를 초과하는금액은 손금불산입
한다.
① 기본한도
당해사업연도의 월수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1,800만원) X -------------------
12
*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② 수입금액별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