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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대 상 |
비 적 용 대 상 |
□ 환경보전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
․ 청소도구 구입(빗자루,쓰레받이,삽 등) ․ 집게 ․ 쓰레기봉투 ․ 마대(단순 쓰레기 처리용) ․ 진공청소기 구입비(단순 청소용) ․ 현장청소 인건비 ․ 순환골재 ․ 폐기물 처리비 ․ EGI 휀스(추락방지용) ․ 부직포(일반용) ․ 가설사무실 청소인건비 ․ 마스크, 장갑(단순 청소용) ※ 폐기물처리비 및 환경보전비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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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수차량이나 물탱크 구입비 및 임대료 | |
․ 비산먼지방지 분진막 설치비 및 임대료 | |
․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비 및 임대료 | |
․ 집진시설 설치비 및 임대료 | |
․ 가설방음벽 설치비 및 임대료 | |
․ 세륜시설 설치비 및 임대료 | |
․ 고압분무기 및 고압살수시설 | |
․ 가설사무소용 오수정화시설 | |
․ 부직포(방진덮개용) | |
※ 환경오염방지시설은 환경관련법령에 규정된 시설 | |
□ 환경계측비용 | |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위탁측정비용 | |
□ 환경자료 및 홍보물 구입비용 | |
증빙서류 | |
․ 환경법규 및 홍보자료 구입비용 및 환경 홍보용 게시물 및 프랑카드 설치비용 | |
1) 각 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영수증 사본. 2) 인건비의 경우 지급명세서사본, 신분증 사본, 교육의 경우 교육사진, 3) 교육훈련비용의 경우 교육수료증 사본을 첨부 | |
□ 환경관련 인건비용 | |
․ 살수차량등 환경보전시설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인건비 | |
□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 | |
․ 환경관리인 교육 및 현장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 교육비용 |
*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을 근거하여 정산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작성된 자료임.
환경보전비 부적정 정산 적출사례
○ 환경보전비는「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5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하면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 비용의 세부산출기준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3항 별표 15에 세부 산출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2항에 건설업자는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합산정산토록 되어 있음에도
- ○○도로교통사업소에서는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을 건설업자로부터 제출받지 않았고, 환경보전비로 정산할 수 없는 청소인건비 등으로 총 34건에 28,001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례
국토해양부 질의 회신내용 요약
질 의 내 용 |
국토해양부 회신내용 |
적용 여부 |
◈ 쓰레기 봉투, 빗자루, 진공청소기 등 청소에 필요한 도구 구입비용 적용가능 여부 |
☞ 환경관련 법령에 규정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
X |
◈ 현장주변 청소와 관련된 청소 인건비를 환경 보전비 적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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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관련 법령에 규정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기계경비,재료비,노무비,시험비)으로 볼 수 없음 |
X |
◈ 현장에서 환경관리 전담인력 배치하여 점검 모니터링, 교육, 폐기물 저감활동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적용가능 여부 |
☞ 환경관리자는 법령에 의한 의무배치 인원은 아니므로 적용 불가(현장관리 인건비인 간접노무비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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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 환경보전비를 폐기물처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환경관리비 = 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 |
☞ 건설공사 원가계산시 폐기물처리비와 환경보전비는 별도비목으로 계상토록 되어있음 |
X |
◈ 간이화장실 환경보전비 가능 여부 |
☞ 환경오염(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음 |
0 |
◈ 건설공사 현장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시 구매 또는 임대료를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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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5)에 의한 손료 산출 방식에 의한 정산 가능 ※손료산출=(상각률+수리율)×구입가격×설비가동시간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내용연수) |
0 |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위치가 공사장 부지 경계를 넘어선 경우 적용 가능 여부 |
☞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목적이 당해공사로 인하여 설치하였을 경우 정산이 가능 |
0 |
◈ 환경보전비 정산시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금액보다 클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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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류(입찰유의서, 공사시방서, 계약일반 및 특수 조건)에 의하여 정산하고 비용의 추가계상 등이 필요할 때 설계변경 증액 가능 |
0 |
◈ 환경보전비를 직접공사비에 대한 요율로 산출 계약된 공사로,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오염방지시설 설치시 환경보전비로 정산가능여부 |
☞ 공사착수후 계약된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오염방지시설의 종류,규격,물량,사용기간,정산방법 등)을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설치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가능 |
0 |
◈ 부직포를 비산먼지 방지시설로 적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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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부직포 사용은 적용 불가 |
X |
☞ 비산먼지 방지시설 중 부직포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방진덮개는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직포가 방진덮개로서 기능을 수행하면 적용 가능 |
0 | |
◈ EGI휀스를 환경보전비로 적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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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EGI 휀스 사용은 적용 불가(추락방지용) |
X |
☞ 환경오염방지시설 중 EGI휀스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현장여건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시설로서 기능을 수행하면 적용 가능 |
0 |
ㅇ 회신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담당 : 이찬세, 02-2110-6303)로 전화문의 바람.
환경보전비 관련 현행 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2. 시범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법 제2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건설공사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된 환경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신설 2001.8.13, 2005.7.1>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제28조의2제3항관련)
1. 환경보전비의 산출기준
가.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환경보전비"라 한다)은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한다.
(1)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손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되, 산출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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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률+수리율)×설비가격 |
×설비가동시간 |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내용연수 |
※ 상각률·수리율은 표준품셈에 의하되, 표준품셈에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당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설비가격은 구입가격을 말한다.
※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은 표준품셈에 의하되, 그 밖의 경우 1천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 내용연수는 기계류는 5년, 초자류 및 금속류는 3년으로 한다.
(2) 재료비는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공표한 가격을 적용하고, 노무비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며, 전력·상수도 등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3) 환경관리와 관련한 시험검사비, 교육훈련비, 홍보물제작비 등 환경보전비를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의 (1), (2)의 합계액의 12% 상당액을 기타 환경보전비로 계상할 수 있다.
나.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공사비에 다음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다.
(1) 도로 : 0.9% 이상
(2) 플랜트 : 0.4% 이상
(3) 지하철 : 0.5% 이상
(4) 철도 : 1.5% 이상
(5) 상하수도 : 0.5% 이상
(6) 항만 : 0.8% 이상 또는 1.8% 이상(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 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7) 댐 : 1.1% 이상
(8) 택지개발 : 0.6% 이상
(9)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 0.7% 이상
(10) 주택(신축) : 0.3% 이상
(11) (9), (10) 외 건축 : 0.5% 이상
다.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은 다음의 시설과 그 밖에 환경관련법령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1) 비산먼지 :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방진벽, 방진망(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 기계식 청소장비
(2) 소음·진동 : 방음벽,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진동절연장치 및 시설
(3) 폐기물 :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건설오니 처리시설, 브레이커, 폐기물 선별기
(4) 수질오염 : 오폐수처리시설,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