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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등 전선의 절연파괴로 인한 감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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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해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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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재해자가 케이싱 내부 표면을 핸드그라인더로 사상작업을 하기 위해 케이싱 내부에 조명등을 설치한 후 사상작업을 하던중 조명등 전선의 절연파괴된 부분이 케이싱에 접촉되어 누전으로 인한 감전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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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44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11월 ○일 04:47분경 대전시 대덕구 소재 ○○공업 주물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재해자가 케이싱 내부 표면을 핸드그라인더로 사상작업을 하기 위해 케이싱 내부에 조명등을 설치한 후 사상작업을 하던중 조명등 전선의 절연파괴된 부분이 케이싱에 접촉되어 누전으로 인한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주물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재해자가 케이싱 내부 표면을 핸드그라인더로 사상작업을 하기 위해
케이싱 내부에 조명등을 설치한 후 케이싱 내부로 들어가 사상작업을 하던중 조명등 전선의 절연파괴
된 부분이 케이싱에 접촉되어 누전으로 인한 감전 사망한 재해자를 다음날 출근한 작업자가 발견
하여 신고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전선의 관리상태 미흡
ㅇ 이동용 전등의 전선의 접속부나 외함에 접촉되는 부분 등에는 절연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음.
나. 접지 미실시
ㅇ 코드 및 플러그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이동용 전등 등 전기기계기구에는 접지선이 포함된 3심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나 접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음.
다. 전원측에 누전차단기 미설치
ㅇ 임시 배선이 설치된 장소에서 이동형 전기기계기구에 의한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원측에
누전차단기를 미설치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전선의 접속부 등에 대한 충분한 절연조치 실시
ㅇ 전기기계기구 전선의 접속부나 금속제 외함과 직접 접촉되는 부위 등에는 절연피복의 손상을 예방
하기 위한 절연테이핑 등의 조치를 하고 수시로 전선의 손상여부 및 절연상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함.
나. 감전방지를 위한 접지공사 실시
ㅇ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에 의한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코드 및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비충전금속체 외함 등에는 접지공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ㅇ 전기기계기구 누전시 신속하게 전원을 차단하여 작업자를 보호할수 있도록 이동형 또는 휴대형의
전기기계기구의 전원측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