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원 2003 타경83 안녕하세요. 위 사건에 해당하는 지하 102호에 사는
세입자 입니다. 저는 계약은 경매 신청회사인 (주)지지가 들어오기전 3월에 계약해서 3월에 들어와 살다가 1년만 살 생각으로 전입신고도 늦게 받고 확정일자도 일이 터지고 난 뒤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위도 많이 밀리더군요....... 경매가 진행된지도 꽤 되어서 그런지 불안한 마음이 더 많이 드는데 이번 경매가 또 미뤄졌더군요.. 법원에 알아보니까 순위가 늦은 저희 집과 주인집 두곳만 가지고 경매를 다시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저희는 돈을 못받게 되는 건가요??? (주)지지 보다 순위가 늦다고 못 받게 되는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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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일괄경매로 되어 있던데 아직까지는 개별경매가 되지는 않았군요...
지금 질문 주신분께서는 임차금액이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당권설정시점인 02년 5월 기준으로 3000만원이하 소액임차인이므로 1200만원까지 우선변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소액임차금액은 총 낙찰대금의 50%내에서 동순위로 안분배당되므로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군요... 다만 순위배당에서는 밀리기 때문에 나머지 임차금액 600만원은 배당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제가 말씀드린 물건이 1월 7일 재경매에 나와서 유찰이된 상테입니다. 그런데 저번 제가 낙찰됐던 빨간색 수자부분을 클릭해보니 재경매 이유가 '낙찰불허가'라고 나옵니다. 저희는 잔금기일통지서가 나와서 불허가가 안된걸로 알고 있엇는데 어떻게 된일입니까? 자세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2건의 질문을 했는데 아직답도 없을뿐더러 질문도 게재되지 않앗네요. 요금만 올릴게 아니라 이런부분을 먼저 개선해야하지 않겠습니까? j모 사이트는 상담전화까지 받아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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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년초가 되서 조금 바빴던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찰불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결정이 났다고 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소를 7일안에 해야합니다. 그 기간이 끝나셨다면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경매 나온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은 안되겠습니다. 사건번호를 알려주시면 좀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경매진행중인데 선순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했어요 배당요구도 하였는데 이럴경우 임차인의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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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임차인은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물론 임차권을 설정해 놓았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 차원4계2003타경24853 아파트에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대지권 미등기 건물인데 낙찰후 같이 등기를 받을수 있는건지 감정가는 토지 건물 같이 감정되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이 궁금합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에는 현소유자 전소유자의 이름으로 된 지분은 없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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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이 대지권 등기의 절차 등의 이유로 대지권 등기가 지연되는 이유이고 분양받은 사람이 집합건물의 시행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낙찰자 또한 경매목적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권 모두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양 받은 사람의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받은 사실은 집합건물의 시행자로부터 확인가능하며, 입찰기록중 감정평가서를 보면 대지부분에 대한 평가가되어 미등기된 대지권의 감정가격도 감정평가서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토지별도 등기가 있는 집합건물일 경우 토지등기부에 대지권등기 이전에 저당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차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시 지분비율만큼의 채무를 부담해야 하므로 토지가 별도등기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회원이 싯가 1억이넘는 주택소유 본회사에서의 1천6백만대출 전세입자(대항력있는전세입자) 2명 6천정도 대항력없는 전세입자 4명에 8천정도(가량예상) 근대 이회원이 죽을때가 다되었는데 돈을안갚고 자녀집에 도피해 있는상태 만약에 회원이 죽고 난후에 자녀들이 이집에대해서 상속포기를 하였을때는 어찌되는지요.중요한건 이집 건축물이 무허가건물이라는 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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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현재 이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건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면 건물등기가 없어 전세권설정도 불가능할테고 토지에 저당설정이 된 다음 임차가 되었다면 대항력도 없을텐데요...
사건번호를 알려주셔야 답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 제목 : 이전 소유자 도시가스비는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80 등록일 : 2004/01/19 낙찰받은 집에 입주했는데 도시가스를 연결하려니 백만원이 넘게 연체가 되있어 납부치 않으면 연결을 못한다하여 가스없이 살수가없어 할수없이 내고 연결은 했습니다만 억울해서 받을 방법이 없나싶어 문의드립니다. 이사비도 250만원이나 줫고 겨울에 밀려봐야 소액이라 생각했는데 분하지만 나가버렷으니 어쩔수도 없고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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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공용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내야 하는것이고 개인관리비등은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낙찰자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관리비를 내야합니다.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다면 이사비용에서 어느정도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이 없었던 점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리가 되었기때문에 다시 돌려받을 방법은 없겠습니다. ===================================================================================================== 제목 :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보증금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69 등록일 : 2004/01/19 사건번호 2003타경 31950 상기 경매건의 채권 1순위인 국민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일자가 1992년 5월 13일입니다. 물론 그당시에는 한국주택은행이었고 국민은행으로 통합되면서 2003년 10월 17일 근저당권 이전을 국민은행으로 변경을 했더군요.. 문의드릴 내용은 최초 근저당 설정일자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보증금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2순위인 임차인은 얼마를 변제받을수 있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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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소액임차인의 판단여부는 저당권 설정시점이므로 현재 1992/5/13로 저당권을 놓고 보았을때 소액임차인에 속하지 않습니다. 1500만원이하일때 500만원 우선변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 사건에서 경매비용등의 당해세를 제외하고 선순위 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의 금액 1560만원을 우선변제하게 되며 남는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제목 : 136번질문에 추가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9 등록일 : 2004/01/19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전세권설정은 2003.12월에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입신고는 경매개시'(2004.4)이후에 2003.5월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법무사에 가면 전입신고가 안되어서 소액임차인으로도 안될거라고 하던데... 중요함니다. 이게 되면 이금액을 가만해서 경매에 입찰할려고 하거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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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사건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권설정이 03.12월 이고 전입신고가 04년 4월이후에 되었다면?? 2003년 5월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전혀 일자가 순서에 맞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고 사건번호까지 알려주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매각물건 중 제시외건물은 낙찰이 완료되면 어떻게 처리되는 지요 궁금하군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구정명절이 되시길 빕니다
참고: 2003타경 580(전북 무주 단독주택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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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제시외 내역 감정액이 전체감정평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낙찰시 모두 낙찰자 소유가 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수원 2003-22089 2003-22089 강제경매건입니다. 공유지분중 3/7부분에 대해 강제경매건인데
1.낙찰을 받으면 등본상의 모든 설정은 말소가 되는지요?(경매개시결정 이후 세무서 압류건도 말소가 되는지요?)
2.낙찰후 나머지 공유지분 4/7도 인수를 해야하는지요? 낙찰자와 나머지 공유자 개인적인 문제인지? 아님 법적으로 절차가 있는지요?
3.만약 단순히 공유지분만 이전된다면 물건에 대한 지분만큼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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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전소유자의 저당권이 있으나 모두 배당을 받고 말소되는 것들입니다.
또한 공유지분 중 3/7이 나왔으므로 이 아파트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공유자와의 협의하에 지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며 아니면 개별적으로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파트의 임대료등을 지분만큼으로 나눠가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경매에서는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 낙찰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지분에 대해 우선매수청구신청을 하게 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에도 불구하고 넘겨줘야하므로 물건에 대한 분석과 노력이 헛되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 제목 : 첨으로 내집마련하려는데요 2003-15374 2003-15374 문의좀..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219 등록일 : 2004/01/09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첨으로 집을 마련하신다니 좋은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서류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입찰하셔도 부방하고요, 전부라는것은 집전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초보자시라면 가까이 있는 전문가를 통하시는것도 나쁘진 않을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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