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Becl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품명: 포스터 100/6 에이치에프에이)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중등도 지속성이상 단계의 천식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 관련 근거
· Harrison's Internal Medicine 16th Chapter 248. Asthma
· Pocket Guide for Asthma Management and Prevention (GINA guideline, 2007)
· 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2002) Guideline for Diagnosis and Management of Asthma.
· 천식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대한천식 및 알레르기학회 2006)
<변 경>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 (품명 : 리콤비네이트주, 애드베이트주 등) |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대상환자 - 처음 혈우병약제를 투여받는 환자 - 면역능이 저하되어 감염의 위험성이 큰 HIV 양성 환자 - ’83.1.1 이후에 출생한 환자
○ 투여 용량 1. 입원환자의 경우 허가사항(용법ㆍ용량)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외래 환자의 경우 - 1회 투여시 20-25IU/kg의 용량으로 매월 첫 번째 내원시는 원내에서의 1회 투여분과 3회분 처방은 인정하고, 2번째 내원부터는 1회의 원내투여분과 2회분의 처방을 인정하여 총 3회 내원(매월 총 10회투여분)까지는 인정하되, 매월 2번째 내원부터는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환자가 동일월에 1회 내원시 : 총 4회분 인정(1회 원내투여 + 3회 처방) ․환자가 동일월에 2회 내원시 : 총 7회분 인정(1회 원내투여 + 3회 처방, 1회 원내투여 + 2회 처방) ․환자가 동일월에 3회 내원시 : 총 10회분 인정(1회 원내투여 + 3회 처방, 1회 원내투여 + 2회 처방, 1회 원내투여 + 2회 처방) - 상기 투여분 이상 투여시에는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하는 등 정밀 심사하여 출혈소견을 확인 후 요양급여를 인정토록 함. |
[396] 당뇨병용제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pioglitazone HCl 경구제 (품명:액토스정, 액피오정 등) |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인정대상 ◦ 경구제와의 병용 ◦ 인슐린과의 병용
2) 인정용량:1일 15mg
3) 약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참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① 임신부, ② 모유수유부, ③ 소아, ④ 간질환 ⑤ 심질환, ⑥ 당뇨성 케톤산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