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로 인기 높은 상품권, 미제공 피해 많아
- 온라인 구입 시 높은 할인율, 현금결제 유도 특히 조심 -
상품권 현황
상품권의 정의
상품권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 포함)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정의함.
온라인 상품권 등의 등장으로 상품권 종류 다양해져
전통적인 상품권으로는 백화점상품권, 제화상품권, 도서·문화상품권, 주유상품권, 외식·레저상품권, 영화관람권 등 지류(紙類)상품권이 있음.
온라인상품권은 문자메세지로 전송받은 핀(PIN)번호 또는 지류상품권면에 기재되어 있는 핀(PIN)번호를 온라인상에서 입력하여 해당 금액으로 전환 후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음.
모바일상품권은 주로 소액의 상품권으로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제과점, 편의점 등에서 해당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물품상품권과 해당 금액만큼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상품권이 주를 이루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자체상품권(가평사랑상품권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온누리상품권, 농촌사랑상품권 등이 있음.
상품권 시장, 정확한 규모 파악 어려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상품권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가 없어져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권의 정확한 규모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권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백화점상품권, 제화상품권, 도서상품권 등의 구매도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추세
또한 스마트폰 이용이 증가하면서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이 증가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유효기간이 짧고 환불절차가 까다로워 현물로 교환하지 않은 모바일상품권 미이용 잔액은 2011년 46억원, 2012년 6월 기준 39억원에 달하고,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 매출액은 2011년 945억원, 2012년 6월 기준 634억원으로 증가 추세
소비자가 유효기간이 경과한 모바일상품권에 대해 발행자나 판매자로부터 구입대금을 환급 받더라도 관련법규의 미비로 인해 환급비율 등 환급기준이 구입경로·사업자별로 제각각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상품권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고, 상품권 사용금액이 60%(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일 경우) 또는 80%(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이상일 경우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미준수 시 강제하기 어려움.
소비자피해 현황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 연 2,000건 이상 접수
상품권과 관련하여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2010년 1,065건, 2011년 3,352건, 2012년 2,139건으로 연 2,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올해 들어 6월말까지 1,092건이 접수됨.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2010~2013.6) |
(단위:건) |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6 |
합계 |
소비자상담 |
1,065 |
3,352 |
2,139 |
1,092 |
7,648 |
피해구제 |
31 |
339 |
98 |
77 |
545 |
※ 상담건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원, 소비자단체협의회, 지자체 상담 건수 포함) 통계임. ※ 2011년 상담·피해구제 급증은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유발했던 ms포인트(피해구제 249건)의 상품권 사기에 기인함. |
소비자피해의 59.4%는 돈만 받고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아 발생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사건 54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상품권 미제공’이 324건(59.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을 통해 높은 할인율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상품권을 판매한 뒤 장기간에 걸쳐 분할 배송하기로 했다가 이를 중단하거나 소비자에게 돈만 받고 배송하지 않아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피해구제 545건 중 백화점·주유·문화상품권 등 ‘지류상품권’ 관련 피해가 267건(49.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온라인상품권’ 211건(38.7%), ‘모바일상품권’ 61건(11.2%), ‘카드형상품권’ 6건(1.1%)의 순이었음.
그 밖에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후 사용 제한’ 88건(16.1%), ‘상품권 사용 불가’ 60건(11.0%), ‘상품권 구입대금 환급 지연·거부’ 43건(7.9%), ‘사용 후 잔액 현금 환급 거부’ 14건(2.6%) 등의 순임.
- 특히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2~3개월 정도로 지류상품권(통상 5년)에 비해 유효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가 유효기간 경과 후 사용기간 연장 또는 일부 대금 환급을 요청하여도 판매자・발행자가 거절하는 사례가 대다수임.
피해유형별 현황(2010~2013.6) |
(단위:건,%) |
피해 유형 |
건수 |
비율 |
상품권 미제공주주1) |
324 |
59.4 |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후 사용 제한 |
88 |
16.1 |
상품권 사용 불가주주2) |
60 |
11 |
상품권 구입대금 환급 지연·거부 |
43 |
7.9 |
사용 후 잔액 현금 환급 거부 |
14 |
2.6 |
할인판매 상품권 사용 거부 |
5 |
0.9 |
기타 |
11 |
2 |
계 |
545 |
100 |
주1) 상품권 미제공 324건 중 ms포인트 상품권 사기 관련 건이 249건임. 주2) 발행업체와 가맹점 간의 가맹계약 해지, 상품권 발행업체 폐업, 시스템 장애, 도용, 등으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소비자피해 상품권의 68.1%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구입
소비자피해 545건의 상품권 구입경로를 살펴보면, ‘소셜커머스’가 371건(68.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그 다음으로 ‘온라인쇼핑몰’이 36건(6.6%), ‘매장 구입’ 19건(3.5%), ‘선물 받은 경우’ 11건(2.0%) 등의 순이었음.
- 2010년 소셜커머스의 등장과 함께 상품권 판매가격의 할인율이 높아지고 상품권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비자피해 또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상품권 미제공
[사례 1] 2011.8. 추석선물로 소셜커머스를 통해 백화점상품권 10만원권 20장, 주유상품권 10만원권 20장을 구입하고 240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함. 상품권은 추석 전 발송 예정이었으나 인도받지 못해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함. 사업자는 계속 기다리라고 답변하더니 급기야 환불조치를 무기한 정지한다고 공지함.
[사례 2] 2012.6.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온라인쇼핑몰에서 기프트카드 10만원권을 95,000원에 구입함. 두 달이 지나도록 배송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문의하였으나 계속해서 배송예정이라고만 하다가 연락 두절됨.
[사례 3] 2012.7.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하고 160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하였으나 한 달이 다 되도록 상품권이 배송되지 않고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됨.
[사례 4] 2012.9. 온라인쇼핑몰에서 추석 명절 선물로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함. 쇼핑몰상에는 배송완료로 조회되나 한 달이 지나도록 인도받지 못해 쇼핑몰 측에 문의하였으나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음.
유효기간 경과
[사례 5] 지인으로부터 스포츠브랜드 상품권 10만원권 5장을 선물로 받음. 매장에 방문하여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하니 유효기간(1년)이 경과하였다며 상품권 상환을 거부함.
[사례 6] 지인으로부터 스포츠브랜드 상품권 10만원권 5장을 선물로 받음. 매장에 방문하여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하니 유효기간(1년)이 경과하였다며 상품권 상환을 거부함.
잔액 현금 환급 거부
[사례 7]주유상품권으로 주유소에서 6만원을 주유하면서 5만원권 2장을 지불함. 권면금액의 60%를 사용했으니 잔액 4만원을 현금으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주유소에서 이를 거부함.
[사례 8]선물받은 제화상품권 10만원권 2장으로 165,000원에 상당하는 물건을 구매함. 상품권 뒷면에 기재된 바와 같이 권면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였으므로 잔액 35,000원을 현금으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하고 잔액을 상품권으로 돌려줌.
소비자 주의사항
소셜커머스 등 상품권 할인 판매 시 주의
⊙상품권을 높은 할인율로 판매하면서 ▶현금결제만 가능하게 하거나 ▶상품권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 배송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10%이상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입에 특히 주의해야 함.
온라인판매 사업자등록 및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등) 확인은 필수
⊙ 온라인상에서 구입할 때에는 상품권 판매자가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갖추고 있는지,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신고* 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을 꼭 확인하고 구입해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 정보마당 → 사업자정보 → 통신판매사업자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검색하여 확인 가능
⊙ 상품권 구입 시 온라인상 화면에 유효기간·환불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화면을 캡쳐하거나 사진으로 찍어두는 등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함.
상품권 구입·선물 시 반드시 발행일자, 유효기간 확인
⊙ 지류상품권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시일이 상당히 경과한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입 시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발행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특히,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해당 유효기간 이내에 상품권을 사용하도록 함.
들어보지 못한 상품권 발행업체의 상품권은 가급적 구입 자제
⊙ 상품권 구입 시 상품권 발행업체가 들어본 적 있는 믿을만한 업체인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과 가맹계약이 유지되고 있는지, 다른 구매자의 피해사례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함.
※ 상품권 관련 피해발생 시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제공기관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