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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소속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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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지방교육자치과) |
차 례
Ⅰ. 개 요 1
가. 추진목적 1
나. 법적근거 1
다. 추진원칙 2
Ⅱ.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의 전환절차 및 방법 등 4
가. 전환기준 4
나. 전환요령 4
다.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 개정 절차 및 방법 5
라. 일반직의 직렬별 정원결정 5
Ⅲ. 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실시 6
가. 시험실시의 원칙 6
나. 응시대상자 선정 7
다. 시험의 방법 8
Ⅳ. 행정사항 10
가. 시행관련 10
나. 미 전환된 인력에 대한 경과규정 12
다. 자체계획의 수립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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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소속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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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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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가. 목적
❍ 정보화 역량의 향상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
※ ‘사무분야 기능직’이란「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 중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말함
❍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인력관리 효율화 도모
나. 법적 근거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7호(기능직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제1항제6의2호(경력경쟁임용요건)
❍「지방공무원임용령」부칙 제4조(경력경쟁임용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3093호, 2011.8.24.) 부칙 제4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관한 특례) |
다. 추진 원칙
1)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충원(근속승진․전보․전출․강임 제외)은 금지
- ‘자연감소’(정년퇴직․명예퇴직․당연퇴직․파면․해임․의원면직 외에도 일반직 전환․타직렬로의 전직․시도간 전출 인원 등 포함) 및 정원조정 등에 의한 신규충원 금지
- 다만, 다른 시․도교육청, 일반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간 1:1 인사교류의 경우는 예외로 함
2)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단계적으로 교육행정직렬․전산직렬 등의 일반직으로 전환. 다만, 시도교육청별 업무특성․인적구성 등을 감안하여 특정직으로도 전환가능
- 자연감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감축하고, 감축된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만큼 일반직 등으로 전환
- 다만, 전환기간 단축을 위하여 시․도교육청별 전환 첫해에는 사무직렬 기능직 총 정원의 20%(계급별로 구분하지 않고 사무직렬 기능직 전체를 통합하여 계산, 소수점 이하 절상)에 자연감소 인원을 가산하여 전환 가능
- 둘째 해 부터는 직전회차 전환인원에 직전회차 전환 이후 자연감소한 인원을 가산한 만큼을 전환대상으로 봄(단, 직전회차 전환인원이 기능직 총 정원의 20% 미만인 경우는 직전회차 전환인원을 기능직 총 정원의 20%로 계산하여 처리)
※ 전환 첫 해 : 정원의 20% + 자연감소인원
※ 첫 해 이후 : 전년도 전환인원 + 그 후 자연감소인원
3)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게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 기회 부여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3093호, 2011.8.24.) 부칙 제4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관한 특례) |
- 사무직렬 기능직 감축으로 증원된 일반직 직위는 기존의 일반직 정원과는 구분하여 경력경쟁임용
- 시․도교육청별 일반직 초과현원에도 불구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무직렬 기능직에게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응시 희망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우수인력 선발 추진
- 경력경쟁임용시험 미합격자가 있는 경우 미합격 직위는 공석을 유지하되, 미합격 인원 수만큼 차년도에 추가임용 ( I. 다. 2) 참조)
<적용 예시> ▣ 사무직렬 기능직 8급 5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8급 5명을 증원한 경우 ① 일반직 8급 초과현원 3명에도 불구하고 증원된 5자리에 특채가능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결과 합격자가 3명으로 2자리에 불합격자가 발생 ③ 차년도에 퇴직자가 없다면 차년도 경력경쟁임용시험 인원은 5자리 가능 (합격자 3명 + 불합격으로 공석인 2자리 포함)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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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의 전환절차 및 방법 등 |
※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특정직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본 지침의 Ⅱ를 준용
가. 전환기준
1)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은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전환대상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의 규모는 2011년 9월 25일 현재 각 시․도교육청의 정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정원을 기준으로 함(조례․규칙에 규정된 정원 외에 별도정원 등의 수는 비포함)
2)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재 계급을 고려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전환시 계급별 규모 등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별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계급별 비율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함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참조
나. 전환요령
1)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은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마다 Ⅱ. 가. “전환기준”을 고려하여 일반직 정원 신설
<적용 예시> ▣ 사무직렬 기능직의 계급별 비율이 7급 10%, 8급 50%, 9급․10급 40%이고, 사무직렬 기능직 결원이 10명인 경우 ➲ 동 계급별 비율을 고려 7급 1명, 8급 5명, 9급 4명의 일반직 신설 |
2)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은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마다 위 1)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감축
다.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 개정 절차 및 방법
1)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교육청별 정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개정 시기는
-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진 원칙, 사무직렬 기능직 결원, 일반직으로의 전환요령, 시험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함
※ 개정절차 :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조례․규칙) 개정(자연감소분 포함) → 경력경쟁임용 → (동일과정 반복)
2) 각 시․도교육청은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경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정ㆍ추진함
3) 개정된 정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중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관련조항의 시행일은 원칙적으로 전환대상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임용가능한 시점으로 함
라. 일반직의 직렬별 정원 결정
1)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사무직렬 기능직 규모, 일반직 전환대상 직렬에 대하여는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이 기관의 인력수요․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함
※ ‘지방공무원임용령’ < 별표1 > 일반직 직급표를 참고하여 결정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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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실시 |
※ 사무직렬 기능직의 특정직 등 채용은 해당법령을 우선적용
가. 시험실시의 원칙
1) 시험은 일반직 선발예정 직급별로 구분하여 실시함
- 다만, 2개 이상 사무직렬 기능직 직급을 통합하여 하나의 일반직 직급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무직렬 기능직 직급별 인원비율을 고려, 응시대상․선발예정인원을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 적용 예시 > ▣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8급 20명, 9급 40명, 10급 40명 등 ➲ 사무직렬 기능직 8급 20명을 대상으로 3명 선발, 9급 40명을 대상으로 6명 선발, 10급 40명을 대상으로 6명 선발의 형태로 시험실시 가능 |
2)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은 시험을 연 1회 실시하되, 선발직렬이 다수인 경우 직렬별로 시험시기를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음
3) 시험은 시․도교육청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험문제의 출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3093호, 2011.8.24.) 부칙 제4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관한 특례) |
나. 응시대상자 선정
1) 일반직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사무직렬 기능직으로 해당 시․도교육청(산하기관 포함)에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휴직, 직위해제, 정직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제외)한 경우 당해 직급 및 하위 직급으로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타 직렬이 사무직렬로 전직한 경우 전직 전후를 통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인정)
※ 자격증이 필요한 일반직직렬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만 가능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3093호, 2011.8.24.)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2)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임용예정 직급별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응시를 희망하는 다수 인원을 응시대상자로 선정하여 응시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일까지, 휴직․직위해제․정직기간이 있는 자는 응시대상자에서 제외
- 다만, 직전 회차 면접시험 불합격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또한,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은 시험준비의 형평성 등 기관 사정상 필요한 경우, 위 응시대상자 선정기준 외에도 자율적인 응시대상자 선정기준을 추가하여 고지․운영할 수 있음
< 적용 예시 > ▣ 원서 접수일이 9.30, 필기시험일이 10.24인 경우, 본 지침에 의해 - 다만, 시․도교육청 자율적으로 8.30~10.24 기간 중 휴직자를 응시대상자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 |
3) 개인별 응시횟수는 3회 이내로 제한하며, 연간 1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동일직급 이외에 하위직급 또는 타 직렬에 응시하는 경우에도 1회 응시한 것으로 봄
다. 시험의 방법
1) 제1차, 제2차는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3차는 면접시험으로 함
2)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을 적용하되, 각 시․도교육청의 인사위원회는 시․도교육청의 직무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 1차시험 과목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최초 시험을 시행한 이후 1차시험 과목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년 경과한 이후부터 적용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3093호, 2011.8.24.) 부칙 제4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관한 특례) |
3) 각 시․도교육청의 인사위원회는 면접시험의 경쟁률을 고려하여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소수점이하 절상) 범위 안에서 필기시험 합격인원을 미리 정하여 이를 응시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면제자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연도 필기시험 합격인원을 선발예정인원 이상이 되도록 함
4) 매과목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필기시험 합격인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함
- 필기시험 합격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모두 필기시험 합격자로 처리함
5)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이외에 봉사정신․윤리의식․소명의식 등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인성 등을 심층 검정하고 근무성적․경력 등을 참고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함
- 면접시험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중(보통)․하(미흡)로 평정하여 아래의 방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②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ⅰ) 상․중․하로 평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위 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음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재실시
6)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자는 동일직급의 다음 회차에 실시되는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함
- 이 때에도 다음 회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에 의해 응시대상자로 선정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하고, 다음 회 필기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전 회차 필기시험 합격의 효력은 상실됨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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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사 항 |
가. 시행 관련
1) 본 지침은 2011. 9. 25.부터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감축 및 일반직 전환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적용함
2) 경력경쟁임용시험에 대해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능직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에 관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규정을 적용함
3) 이 지침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기 시행한 지침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함
4) 교육과학기술부는 향후 3년간(2011~2013년)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경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시 이 ‘지침’에 의한 전환기준 등을 조정함
5) 각 시․도교육청은 해당시험 원서접수일 전까지 각 시․도 교육청별 정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되, 2011년의 경우에는 해당시험의 필기시험 전일까지 완료함
6) 본 지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된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3항의 전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같은 조항의 전출제한은 적용(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 제4조제7항)
7)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은 자체 기준을 정하여 경력경쟁임용 합격자의 근무기관 발령시에 장기근속․고연령자의 희망을 우선 고려할 수 있음
8) 임용포기 등을 이유로 최종합격자를 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9)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를 실시한 후 시보공무원으로 임용하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함
나. 미 전환된 인력에 대한 경과규정
1) 이 지침에 의한 각 시․도교육청의 전환계획이 종료될 때까지 2011년 9월 25일 현재 재직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 미 전환된 인원이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이 없는 경우를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감소시까지 그에 상응하는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3093호, 2011.8.24.) 부칙 제4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관한 특례) |
2) 각 시․도교육청은 이 ‘지침’에 의한 전환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초과현원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이 있는 경우 그 인력의 처리를 위한 경과규정을 직제에 반영하여야 함
다. 자체계획의 수립
1) 각 시․도교육청은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교육청별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시․도교육청별 자체계획에는 일반직 전환 대상직렬, 연도별 전환 예정인원, 계급별 전환대상 규모, 필기시험 과목, 기타 경력경쟁임용 관계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
<참고자료>
지방공무원임용령 특례규정
부칙 제4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 개정 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직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제1항에 따른 직제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임용권자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제42조의2제4항 및 제42조의3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인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시험 시행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⑤ 시ㆍ도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과목 중 제1차 시험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7조에 따른 전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은 제한한다.
⑧ 그 밖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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