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주택공급과정에서의 입주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품목을 분양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견본주택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투기적 주택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취득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 주택에 대한 무주택세대주에의 공급비율을 늘리는 등 현행 주택공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에는 사업계획승인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품목의 가격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견본주택에 대한 배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함(제8조제6항․제8항 및 제8조의2제6항 신설).
나.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되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한 무주택세대주에의 우선공급물량을 일반공급주택수의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확대함으로써 투기적 주택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도록 함(제15조제1항).
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하여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함(제19조제1항제12호 및 동조제4항 신설).
라. 국민임대주택은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도록 함(제32조제1항).
마.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를 포함) 및 인접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세입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도록 함(제32조제4항제1호의2 및 제2호의2 신설).
바.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을 임시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