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구(구청장 배효원)가 오는 1월2일부터 실시하는 불법주정차 SMS 문자알림서비스를 앞두고 대 주민홍보에 앞장섰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최초로 운영하는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는 고정형 CCTV 단속지역에 일시적으로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대상임을 핸드폰 문자로 1차 안내하고, 5분후 단속유예시간이 지난 불응차량에 다시 한번 2차 단속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차량이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신청대상 및 방법은 부천시 관내에 차적을 두고 운행하는 차량으로 동 주민센터 및 오정구청 주정차지도팀(☎625-7112)에 방문하여 불법 주정차 SMS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서(개인정보 사용 서면 동의서)를 접수하면 되고, 등록차량 한대에 서비스 수신 휴대폰번호는 하나만 신청 가능하다.
한편, 구는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대 홍보활동으로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주요 도로변 등에 현수막 게첨,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홍보 문구 삽입 등 대 주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 주민센터 통장월례회의 등 사회단체 회의, 주민 교육 등에서도 회의자료 또는 교육자료에 작성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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