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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서
2022년 11월 10일
제출인 : 최면택(470509 – 1120619) 주소-의정부시 동일로 ***번길 *, 00APT ***-*** HP 010 5358 0424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미수급(차순위) 유자녀
수취인 :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 법률심사 제1소위 제 심의 위원님
제 목 : 헌재결정[2021. 3. 25. 2018헌가6]과 국가훈처(민형배의원(안)제2111631호 등 대책 심의 관련 당사자(차순위 유자녀) 의견제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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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가 6.25전몰군경의 유족을 보상하고 예우하는 근거(보훈처 제시)
전몰군경이 살아 있다면 그가 양육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에 대한 책임을 보훈 차원에서 국가가 대행하는 것.
2. 전몰군경 유족의 분류 및 구분표
6.25전몰군경 유족의 분류표 | |||
구분 | 부모유족 | 미망인 | 자녀 |
인 원 수 | 0-2 | 0-1 | 0-다수(최대 8명) |
년 령 대 | 장-노년세대 | 청-장년세대 | 유복자-소년 |
사회 적응력 | 있 음 | 있 음 | 없 음 |
보상(연금)기간 | 평 생 | 평 생 | 미성년기 한정보상 |
유족보상근거 | 국가유공자가 살아 있다면 그가 양육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에 대한 책임을 보훈차원에서 국가가 대행하는 목적 | ||
비 고 | 1. 당시 부모유족이나 미망인은 성인으로서 체력이나 사회경험칙 등 자구력이 있었고, 내 자식이 내 남편이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사실을 들어 정부에 신고하고 청원하여 유족으로서의 보상권을 취득할수 있었지만, 유자녀들은 유복자(0세)에서 기껏해야 열 서너살 철 없는 소년기였기 때문에 자구책이 친척벌의 후견인이 없는 경우엔 전혀자구책을 강구하기 어려웠음. 2. 당시 부모와 미망인은 따지는 것 없이 국가로부터 평생 국가(연금)을 받았지만 유자녀들은 미성년기만 연금을 지급하는 제한 규정에 따라 성년(18세)에 이르면 연금이 박탈되어 거리로 쫓겨나게 되고 적게는 4-5년의 연금을 받고 내쫓기는 경우가 되었음. 3. 전쟁이 멈추고 전쟁터에서 팔다리 잃고 길거리로 내몰린 상이군경을 구호하는데도 감당하기 어렵도록 우리 정부는 인도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빈한한 국가였음. 4. 사실상 유자녀들은 속수무책으로 국가의 손길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에서 얼어죽고, 굶어죽고, 병들어 죽다가 용케 살아남은 이들이 현재의 제적유자녀들임. 5. 왜 자구능력을 가진 어른들은 국가가 평생을 보상하여 살피면서, 정작으로 앞세워 살펴야 할 전쟁고아들은 내팽개첬을까? 그 까닭은 누구도 모른다. 국가보훈처도 현재의 국회 의원님들도 까맣게 모르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걸 알고 가슴 저리는 이들은 6.25전몰군경유자녀들 뿐이다. 6.25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는지? 6.25전몰군경이 전선에서 어떻게 죽어갔는지? 그 땐 그럴 수밖에 없었다. 피난 가다가 어쩔수 없이 처지는 아이는 버리고 갈 수밖에 없었다. 세상이 아수라판이었고, 저마다 살겠다는 아비규한 속에서 정부의 손길이 유자녀에게 미치지 못한 건 당연한 것 아니었을까? 이태원 참변을 보면서 우리 유자녀들이 가장 밑에 깔렸어구나 싶어진다. 그때는 어쩔수 없이 그랬다고 치자. 지금도 유자녀들에게 그 족쇠를 못 풀겠다는 대한민국 보훈처의 고집이다. |
3. 법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경과
국가유공자법 16조의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6339호, 2000. 12. 30, 일부개정]
제16조의3 (6.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다만,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중 1인이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戰歿軍警)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30]
① 국가보훈처는 전몰군경유족 중에서 유독스레 어린유자녀들에게만 연금지깁 기간을 미성년자로 제한 한 것은 당시 암울했던 국가빈곤의 탓으로 돌릴수 있다. 보상권에서 밀려난 제적유자녀들은 가난했던 세상에서 더더욱 험난한 나락으로 떨어져 바닥을 혜매며 40대 중반으로 접어들어서야 혈기를 모아 1995년 4월 27일 저항의 불을 짚힌다. 사실 이는 국가보훈처와 유족회가 유자녀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는데서 촉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유자녀들을 격앙케 하는 점은 국가보훈처가 당연한 수당지급에 대하여 특별한 시혜를 베푸는 양 내세우는 허풍에서 기인하고 있다. 유자녀들에게 [미성년 한정보상]이라는 횡포를 저질러 유자녀들의 저항과 분신의 희생까지 유발시켰으면서 [한 사람만 준다]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가족 중 보상받은 사람이 있으면 안 준다]는 이중 삼중의 재갈을 물려 논 것은 보훈정책이 아니라 고약하기 짝이 없는 공권적 횡포였다.
② 말로는 제적이니, 승계니, 신규승계니 패를 갈라서 수당을 차별 지급하는 것이나, 동기간 형제들은 법이 한 사람만 주도록 되어있다는 핑계를 걸어 동생들에겐 땡전 한 푼 주지 않는데 이게 정직한 법인가? 제멋대로 짤라주는 엿장사도 이런 엉터리 짓거리는 안 한다.
현재까지 제적유자녀가 받은 수당의 최대 누계치는 버금 2억원에 달한다. 제적유자녀들은 독자도 있고, 동기간 형제들은 7명까지도 있다. 형들은 매달 147만 4천원을 받았고 현재까지의 개략누계치 2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똑같은 전몰군경의 자식들인데 동생들은 땡전 한 푼 안 준 근거가 뭘까? 보훈처가 한 사람만 준다는 엉터리 조문을 수십년동안 휘둘러대다가 끝내 위헌이라는 벼락을 맞은 것이다.
③ 벼락을 맞고 나서도 보훈처가 하는 소리는 선순위 기본급을 동생들에게 균등분배 하겠다고 한다. 균등분배 위헌판결의 근본으로 반하는 것이다. 헌법 11조는 평등권을 근본으로 한다. 유자녀수당의 문제가 제기된 근본은 “제적, 승계, 신규승계들 간에 수당 기본급 차별 설정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보훈처는 한 번도 제적, 승계 간의 기본급 차등 근거를 계수적이고 논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신규승계 유자녀들에게 기본급 11만4천원을 책정한 근거를 대라며 신규승계들이 아우성쳐도 현재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다.
신규승계 진입시 보훈처 차장이 정무위 나와 30만원 중반의 지급을 제시 했었고, 기재부는 도시생계비 7-8등급의 5-60% 선을 제시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11만 4천원을 앵겨버렸다.
4. 보훈처가 선순위 기본급 뺏어서 동생들에게 균등분배 할 권한은 없다.
① 유공자법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전몰군경의 선순위 자녀 몫을 선순위에게 지급한 것이지, 동생들의 몫까지 모두 합쳐서 선순위들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보훈처가 선순위의 기본급을 회수하고 동생들에게 균등분배 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근거는 전혀 없다.
② 현재의 법리체계로서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판결을 국가보훈처가 합리적으로 개선하든, 부당하게 개악을 하든, 보훈처의 의도대로 종결되는 것이고, 더 이상의 이의나 검증절차는 없다는 현실적 허점과 빈틈이며 국가보훈처는 이 허점을 꿰뚫어 유자녀들을 더더욱 옥죄어 균등분배를 강요하고 있다. 지금 6.25전몰군경유자녀들은 평균 70대 중반이다. 이들이 받고 있는 수당이 140만원이든 30여만원이든 이 수당은 이들이 먹고사는 마지막 생명줄이다. 이를 반토막내고, 세토막, 일곱 토막으로 잘라버리면 이들을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③ 보훈처의 균등분배가 강행된다면 유자녀들의 그대로 죽어가거나 다시 힘겨운 저항에 나서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유자녀들은 투쟁의 결과를 보지못한채 세상을 접게 될 것이다.
5. 형제간에 천륜까지 끊어 놓는 유자녀 수당 차별
① 천륜을 끊는 동기간 형제들의 애환의 예를 올린다
차순위들은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자조하는 표현이 [보훈노숙자들] [6.25전몰군경의 不貞한 자식들]이다.
6.25전몰군경유자녀들이 받는 수당의 역작용은 몸서리치게 무섭다.
동기간 형제간에 천륜을 끊어내는 主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실제를 아래에 옮겨 본다.
차순위 아픈 사연-
□ 사연 하나
유자녀 수당이 끊어 버린 어느 유자녀 남매의 천륜
어느 동생되는 유자녀는 아버지(전몰군경)의 제삿날(祭日)이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하게 막혀옵니다.
오랜만에 아들딸들이 벅적하게 모여 제수를 장만하는 중에도 아버지(유자녀)는 혼자 밖으로 나가 서성이게 되고, 제사를 올릴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서름과 울화가 복 바치고 조급해 집니다.
공연히 만만한 부인에게 짜증과 핀찬을 쏟아 내기도 합니다.
다 큰 아들들이 보다 못해 아버지를 다그치고 맙니다.
아버지 왜 이러셔요?
도대체 할아버지 제사 때마다 왜 화를 내시고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시는 겁니까?
뭐가 잘 못된 겁니까?
할아버지 제사 지내는 게 싫으시면 차라리 지내지 말자구요.
안 지내면 될 꺼 아닙니까?
서로 울근불근하며 제사를 마친 유자녀는 끝내 통곡을 터트리고 나서 가족들에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6.25 때 戰死를 하셨다는 사실에서부터, 국가 보상을 고모가 받는다는 사실, 고모가 단 한 번도 할아버지 제사에 참사(參祀)하지 않았다는 사실, 할아버지 제사가 돌아 올 때마다 기가 막혀서 남 몰래 엄청 울었다는 사실까지-
아들들은 아버지의 사정을 듣고 나자 울분(鬱憤)을 터트리며 고모에게 한밤중 전화를 겁니다.
“고모가 받는 할아버지 보상금 당장 우리 아버지에게 돌리라는”일갈(一喝)이었다.
아닌 밤중에 벼락같은 전화를 받은 고모는 고모대로 억장이 무너집니다.
양쪽은 분통과 욕설이 난무하고 전화기가 박살나며 통화가 끊겨 버립니다.
그 후로도 아들들은 고모에게 내용증명 까지 보내며, 집안 간 다툼으로 증폭되되다가 원한(怨恨)으로 관계가 영영 절단(切斷)나고 맙니다.
□ 사연 둘
기구한 자매의 가슴 저린 이야기
6.25 때 고아(孤兒)가 된 두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언니는 외가인가 인척 되는 집에서 데려가고, 동생은 고아원으로 보내지고 맙니다.
나이가 든 언니는 잔일이라도 시키려고 인척 집에서 데려간 것이고, 동생은 고아원으로 보내지는 게 당시 전쟁고아들의 실상이엇습니다.
그 후 동생은 고아원을 뛰처나와 길거리에서 방황하며 자랐고, 용케 성장하여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까지 제법 키워 논 상태에서 언니를 만나게 됩니다.
세상천지 고아로 자라던 동생으로선 언니를 만난 것이 더 할 수 없는 축복이었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행운이었습니다.
동생 입장에서 언니와 왕래를 하며 사는 게 그리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네 이웃 사람들도 두 자매의 재회를 따듯하게 반겨주는 게 여간 고마운 게 아니었습니다.
동생은 언니네 집을 오가며 이웃으로부터 언니의 이런 저런 주변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여서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도 듣게 되고, 동생도 같이 혜택을 받는 거 아니냐?는 물음도 받게 됩니다.
동생은 우연한 기회에 궁금했든 아버지 얘기를 언니에게 물어 봅니다.
[언니! 나라에서 아버지 앞으로 뭐가 나오는 게 있어?]
[--------]
언니가 힐긋 처다 봤으니 못 들은 건 아닌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곤 그냥 넘어 갑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보훈혜택의 종류 등 많은 얘기가 동생 머리속에 쌓이게 됩니다.
연금지급, 주택청약, 융자대부, 개인택시, 취업알선, 의료혜택 까지-
형편이 빡빡하게 살아가는 동생에겐 언니에게 묻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왠지 언니 앞에 서면 입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보상 얘기를 꺼내면 왠지 언니가 싫어 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앞섰습니다.
언니 앞에서는 그렇게 속내를 접고, 집에 돌아와서는 후해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오늘은 언니한테 꼭 애기를 해 봐야지” 다짐을 하면서 오랫만에 언니를 찿아 갔습니다.
한참 동안 허튼 얘기만 돌리다가 크게 침을 삼키곤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아버지 한테서 연금이 나온 다며- 얼마나 나오는 거야?]
언니는 당황스러운 듯 머뭇거리다가 [응! 그거- 그게---- 나오긴 하는데 별거 아냐! 아이구! 내 정신 좀 봐! 깜빡했네--]
언니는 말 머리를 돌리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동생은 멍하니 그냥 서 있다가 집으로 똘아 옵니다.
그리고 부터 언니도 동생도 서로가 서먹서먹해지고 곁이 멀어져 갔습니다.
또 한참이 지난 후 동생은 아들의 취직 문제로 걱정을 하다가 혹시나 하는 생각에 언니 한데 전화를 걸었지만 언니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철 없던 두 자매의 혈연이 끊긴 건 6.25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반평생 넘게 고아원에서, 길거리에서, 고생을 짊어지고 살았던 동생에겐 언니를 찿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는데--
더 할 것도 없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좋았는데--
천우신조, 용케 이어진 언니 동생의 만남은 어이없게 끊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끊었어요. / 제가 끊은 거지요. / 제가 연금얘기도 꺼낸거고- / 아주 오래 됐어요. / 언니 보고 싶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 저도 이사 했고. / 언니도 이사 했겠죠? ]
동생의 채념 어린 끝 얘기가 잊혀지지 않는다.
동생도 언니도 하늘이 내린 동아줄을 끊고 싶었을리는 만무했을 게다.
국가유공자 법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두고 국가보훈처는 말한다.
[국가보훈보상의 원칙상 6.25전몰군경의 유자녀는 미성년자에게 만 국가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상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6.25전몰군경자녀에 한해서는 성년유자녀인 경우에도 어렸을 때의 부족했던 부분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가의 은전이고 시혜인양 내세우고 있다.
□ 사연 셋
동생되는 자매의 섬듯한 하소연
사뭇 오래 전 얘기다.
늦은 저녁 시간에 전화를 받았다.
(나도국민(카페 닉네임)이시죠?)
(예 - 어디십니까?)
사연인즉 [우리(유자녀)가 받는 유자녀수당을 없앨 수는 없느냐?]는 애기다.
하도 벙벙한 얘기여서 [무슨 얘긴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수당이 없어지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언니도 못 받고 자매님(동생)도 못 받는 것 아니냐?] 되 물으니까
[그렇지요. 내가 못 받는데 지(언니)도 못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차순위 입장에서 뭐라 할 말이 없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그 자매의 논조는 더더욱 격앙되고 섭섭함을 넘어 적대감으로 치닫고 있었다.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자매의 감정을 누그러트리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그 때 내가 전화 건 자매에게 얼버무렸던 요지는 이렇다.
언니가 받는 수당은 언니의 몫이고, 우리 동생들의 몫은 국가가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언니나 형들이 자기 몫을 받아서 동생들에게 나누어주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이다.
따라서 동생들이 언니나 형들에게 나누어 달라고 하는 구걸 보다는 보훈처에다 내 몫(차순위몫)을 달라고 주장하는 게 원칙이고 정당한 방법이다.
유자녀 수당은 아버지(전몰군경의 몫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녀 각자의 몫인 급부다.
그레서 형제끼리 나누어 가질 유산의 명분이 아니며 상속의 대상도 아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6.25전사자의 보상금이라며 보훈처가 5천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유족은 [전쟁터에서 전사한 유공자의 목숨 값이 짜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되느냐?]며 수령을 거부했고, 보훈처는 받기 싫으면 그만 두라며 5,000원을 공탁해 버린 해프닝이 있었다.
형제 간에 분배 할 수 있는 것은 자녀 개개인의 몫인 유자녀 수당이 아니라 바로 전사자(아버지)몫으로 나오는 전사자 보상금 5,000원이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그 자매가 내 논리를 이해하여 받아드려 언니와의 적대감을 풀었을 리도 없고, 보훈처를 향하여 내 몫을 내놓라며 머리띠를 묶었을 것 같지도 않다.
그렇다고 보훈처가 개과천선 양식을 챙길 아량의 싹수도 기대하기 어렵다.
보훈정책 중에서 6.25전몰군경유자녀 정책은 유자녀를 편갈라 쌈질을 시킴으로서 유자녀들의 협력과 단결을 와해시키고 정당한 주장과 저항을 사전 말살하는데 목적을 둔 계략인 것이다.
전몰군경유족 중 미망인과 부모유족은 연령 따지지 않고 사회적응력도 따지지 않고, 평생을 보상하면서 가장 유약자인 유자녀들은 18세 넘었다고 보상권을 박탈하여 내쫓는 것은 어떤 근거, 어떤 논리로도 정당치 못한 차별이며, 공권적 횡포였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철부지로 쫓겨난 유자녀들이 장년(壯年)에 이르러서야 보훈처를 점거하여 직원들을 감금하고 분신(焚身)을 하면서까지 저항해서 얻어낸 것이 국가유공자법 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었다.
유자녀는 미성년자만 보상한다는 어거지 정책을 반성하기는 커녕 유자녀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것도 모자라 [수당은 한사람만 준다. 다른 자녀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보상받는 가족이 있는 유자녀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중 삼중의 단서조항을 붙여가며 유자녀들에게만 악랄하리만치 족쇄를 채워온게 이제까지의 유자녀 정책이었다.
유자녀들에겐 보훈정책이 아니라 족쇄를 채워 압박하는 공권적 횡포였던 것이다.
끝내 헌재로부터 자녀수당 관련 규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고나서도 보훈처는 유자녀수당의 족쇄를 한층 더 조이려는 횡포를 획책하고 있다.
[형제간 균등 분배] 말로는 그럴듯 싶다.
그러나 [내면적 실체는] 보훈처 정책의 끝 없는 야바위 횡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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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차순위 유자녀 최면택 (010 5358 0424)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