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져 오는 건 본인 자유 입니다만, 허가 받지 않은 반입은 불법입니다. 해당 물품은 전량 압수 및 폐기됩니다.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 소비용으로 수입한 동식물 검역대상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수입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50만원, 3회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 복불복
“깨진유리창법칙(Broken windows theory)”
- 낙서, 유리창 파손 등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큰 범죄로 이어 진다는 범죄 심리학 이론 -
작은 무질서 상태를 방치해 두면, 나중에는 지역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데이 ~*^^*
👍🏻
그렇군요.
가져와서는 안되는 물품
한번 두번 자꾸 위반시 벌금 액수가 높아 지네요.
반복적 계속 위반하는 자는 상습범 아닌지요?
인지부조화, 확증편향으로...
처음으로 걸리면 벌금없이 봐줍니다
리스트에 이름만 ㅋ
ㅋㅋㅋ
한국에서 베트남갈때는 과일은괞아요?
대부분 국가는 입국 시 농축산물 등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육류 반입 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확산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과일이나 쌀 등의 곡물을 반입할 때 곤충이 유입될 수도 있습니다.
씨잇. 발아 또는 번식이 가능하면. 신고 대상이고. .
육포등 건조류나 가공식품은 가능합니다.
베트남 입국 시 주의 물품 및 반입금지 제한사항
https://www.maytina.com/77
돈이 없어
해외 자체를 못나가는 일인..ㅋ
은행 대출 받으시면 가능 합니다. ㅋㅋㅋ
돈은 없어도 되요. ^^
법카 . 맘카만 들고 오세요^^
은행은 신용이 안좋아 어려울꺼 같고…
법카는 꿈도 못 꿉니다..
ㅡㅡ
그렇죠. 여행 경비야 빚을 내서라도 마련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쉽지 않아서 문제죠. ㅋㅋㅋ
집과 자동차를 파세요. ㅋㅋㅋ
마누라 공동 소유라…
어렵습니다
ㅠ ㅠ
그럼 1/N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