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결혼식 때 친지, 동료들에게 받을 축의금을 딸의 내 집 마련 자금으로 보태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을 따로 내야 하나요?
A : 결혼식 축의금을 자녀에게 줄 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란 통상 경제적 대가없이 금전 등을 주고받을 때 부과됩니다. 부모가 보태주는 신혼집 마련 주택구입자금과 전세보증금, 혼수용품 등은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현행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의 축의금, 부모로부터 통상적으로 필요한 혼수용품을 제공받는 것은 비과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의 규정을 찬찬히 살펴보면 얼마 이상의 축의금, 혼수용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논란이 남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세청은 비과세가 적용되는 축의금 등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혼주의 소득, 재산, 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사회 통념에 반하는 호화사치용품이나 고급주택, 차량 등의 혼수용품은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결혼 축의금이나 상속인들이 받는 조의금은 어떤 성격의 돈인지, 누구의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고액의 결혼 축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주인 부모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녀에게 줄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차후 증여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청첩장, 방문객 기록부 등을 통해 그 돈이 정말 축의금이나 조의금이 맞는지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이후 자금 흐름도 입증할 수 있어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신동희(IBK 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