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
- PFV의 정의
-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PF(Project Financing)를 위한 특수목적회사 SPC(Special Purpose Company)
- 회사의 자산을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Paper Company)
2. PFV의 요건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 제6호에서 규정』
- 수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분
-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자본금 50억원이상,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금융기관이 5% 이상 지분을 출자하여야 하며 자금관리사무수탁사 및 자산관리회사와 각각 자금관리사무 및 자산관리를 위탁할 것
-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3. PFV 의 기대효과
- 법인세 감면 : 수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분할 경우
- 근거 : 법인세법 51조의 2
- 법인세률 13%(1억 이하) / 25%(1억 초과) → 실질 법인세 부담 거의 없는 수준
- 등록세 및 취득세 50% 감면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6항 3호 및 동법 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4항 3호
- PFV가 부동산 취득시 취.등록세 50% 감면(4.6% → 2.3%) 및 건물 원시취드시 취.등록세 50% 감면 (3.16% →1.58%)
-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시 3배 중과 배제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하는 경우에도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음
- 설립등기시 등록세는 자본금에 대하여 일반세율인 0.4% 적용
- PFV는 법인세 3배 중과 배제되나 AMC(자산관리회사)는 3배 중과 적용대상임
4. PFV의 사업구도
Ⅱ |
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설립 |
1. 회사설립의 방법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 6호 라목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2004.1.29 신설)
2. 정관의 작성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주의 금액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 본점의 소재지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발기인의 요건
-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의하여 미성년자, 금치산자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금융기관일 것
- 금융기관인 발기인이 100분의 5 (금융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이사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3. 정관의 인증
-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 으로써 효력이 생김. (상법 제293조)
4. 주식인수 및 주금납입
-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시 지체없이 주금을 납입하여야 함.(상법 제295조)
5.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주금납입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 하여야 함.(상법 제296조)
- 이사의 수는 3인 이상 이어야 하며,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함.(상법 제383조 1항 및 2항)
6. 설립등기
- 이사, 감사의 조사보고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설립등기
7. 법인설립신고
- 설립시
-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에 명목회사설립신고서를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SPC는 의무 없음.
- 설립 후 내용변경 신고
- 이사, 감사, 주주의 변경시 1월 이내에 당해 요건을 보완하여야 함
- 기타사항의 변경 시 2주 이내에 당해 변경사항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자본금의 변경
- 자산관리회사의 변경
-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변경
- 주주의 변경
※ PFV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므로 주식의 발행형태 및 주권의 종류는 다양하게 정해질 수 있음
※ 보통주와 우선주로 주권의 종류에 따라 의결권의 부여 여부도 조정 가능.
1. AMC 의 설립요건
- AMC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면 가능
- PFV 에 출자한 법인
- PFV 에 출자한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 PFV 가 AMC에 출자하여 만든 AMC는 세법에서 정한 자산관리회사에 해당하지 않음.
2. AMC의 별도법인 설립 이유
- AMC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PFV에 출자한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이어야 함
- PFV 출자자 중 하나가 AMC 가 될 경우 구분경리(수익, 비용 등)가 어려움.
- 별도법인의 설립시 자금투명성 제고 가능성이 높음.
-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책임귀속문제의 명확화
3.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 「신탁업법」에 의거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게 위탁
- 자산관리회사의 책임과 동일하게 자산 구분 및 연대손해배상의 책임
- 이익배당을 지분율에 비례하지 않고 배당을 받을 수 있음(용역비로 충당 가능)
- PFV에서 위임받는 내용만 담당
1. 대상사업의 유형
- 공공주도 대규모 개발사업
- 민간제안형 사업
-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발주
- 판교 상업용지개발, 청라지구, 운정지구, 광명역세권, 인천대개발 등
- 시행자 주도 사업
- 토지 매입형 개발사업
- 도시재정비사업 등
- 기타사업
2.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