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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과 부동산 ○
토지는 삶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국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특히 주거용)은 삶에서 중요하고 빈부격차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 성경과 부동산
먼저 성경이 말하는 토지와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지파별, 가족별로 기업(토지)을 분배받았다(수 13~17장).
토지는 20세 이상 남자수를 기초로 분배했으며 아들은 물론 딸에게도 상속되었다(민 27:1-11). 이처럼 토지는 처음부터 사유재산이었다
그러나 매각에는 제한이 있었다.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영구 매각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단기 매각은 허용되었다.
23.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24.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25.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무를 것이요
26. 만일 그것을 무를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무를 힘이 있으면
27.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28. 그러나 자기가 무를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레 25:23-28).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 토지를 팔면 본인이나 가까운 친족이 돈을 지불하여 대신 무를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희년(50년)에 무료로 본인에게 토지를 되돌려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다.
토지는 삶의 근거지이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자가 팔았더라도 다시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돈이 없어 다시 사지 못하면 희년에 매수자는 무료로 토지를 매각자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하나님이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부여하셔서 개인의 책임감과 창의력을 극대화하게 하셨지만, 가난하여 토지를 팔았을 경우 재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셔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복지차원의 구제책을 제공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옥(주택) 매매의 경우에는 성안에 있는 가옥은 되살 수 있는 시한이 1년이지만 성밖의 가옥이나 레위인의 가옥 되사기에는 시한이 없다.
“29.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 지 만 일 년 안에는 무를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무르려니와
30. 일 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 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31.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 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32.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무를 수 있으나
33.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 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34.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레 25:29-34).
성안의 가옥은 주로 부유층이 소유하고 성밖의 가옥은 주로 가난한 자나 레위인의 소유였으므로, 전자에는 되사기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후자에는 되사기 기한의 제한이 없는 것도 가난한 자를 위한 복지차원의 배려였다
이처럼, 토지나 그 위에 지은 가옥은 처음부터 사유재산이었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여 되살 수 있는 권한을 배려한 것은 복지차원의 배려였다.
○ 성경은 부동산을 사유재산으로 간주
그런데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는 성경은 토지와 가옥을 공유 재산으로 간주했다고 잘못 주장한다.
이들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레 25:23)는 구절만 확대해석하여 토지는 비매품이라 주장하지만, 레 24:25절에서는 토지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단어를 '판매하다'가 아니라 '임대하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토지 주인이 토지를 임대했다면 임대해 준 토지를 기한 후에 그냥 되찾으면 되지 왜 값을 주고 되사야 하는가? 임대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주고 되사라는 것이다.
신약에서도 토지는 사유재산으로 인정한다. 아나니야와 바나바는 토지 판 돈을 사도들에 헌금으로 바쳤다(행 4:33-37).
그러므로 토지의 공공성이나 토지가격 상승분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경적이 아니다.
토지는 처음부터 각 가족에게 사유재산으로 분배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복지차원에서 판 자가 나중에 값을 지불하고 재구입할-무를 수 있는-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다.
이처럼 성경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을 지파별, 가족별로 분배하여 B.C. 12세기에 이미 토지와 가옥을 사유재산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 제도를 처음 주장한 사람은 존 로크(1632~1704)라고 한다. 한참 잘못된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수 13-18장 등에서 분명히 기록한 토지 분배와 사적소유에 대한 구체적 성경 구절은 제시하지 않고, 전도서 5장9절을 확대 해석하여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전 5:9).
이 구절은 토지의 ‘소산물’은 왕이나 소수 권력자들이 착취하거나 매점매석하지 말고, 가난한 자도 골고루 나누어 먹게 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현대 개념의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 즉 불로소득'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나 다주택자나 과다 토지 보유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심판을 경고하신다.
“8.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 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9.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녕히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10. 열흘 갈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사 5:8).
오늘날 한국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유재산 보호 명목으로 사실상 주택과 토지의 무제한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많아서 실수요를 가로막고 있다.
2019년 기준, 전국 주택수는 2130만 채이고 가구수는 2034만3000가구로, 주택보급울은 104.8퍼센트이다. 그러나 다주택자로 인해 실제 주택소유율은 56.3퍼센트에 불과하다. 나머지 43.9퍼센트는 무주택자라는 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는 계속 늘고 있다. 다주택자 중에는 2주택자가 183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주택자 29만7000명, 5주택자 11만7000명, 4주택자 7만6000명 순이었다.
주택소유 상위자로 가면 숫자가 달라진다. 상위 1퍼센트가 전체 주택의 5.8퍼센트를 소유한다.
1위. 1670채(부산)
2위. 897채(거제·창원시)
3위. 630채(서울)
공동 4위. 457채(전국)이다.
2022년 5월17일 국토연구원이 일반가구 668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국 기준으로 '3채'라는 응답이 48.3퍼센트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2채'라는 응답은 이보다 적은 44.2퍼센트로 나타났고 4채(3퍼센트), 5채(3퍼센트), 6채 이상(1.5퍼센트) 순이었다. 문재인 전 정부는 2채 이상 보유자를 다주택자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세라는 위헌성 세금 폭탄을 퍼부었다.
문재인 전 정부는 다주택 소유를 억제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려서 세수는 증가했겠지만 세금 상승폭 만큼 세입자에게 전가되므로 실효가 없다.
오히려 주택 소유수를 3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정책은 자본주의에서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있겠지만, 토지공개념의 토지소유상한제에 대해, 헌재(헌법재판소)에서 토지 소유상한제는 합헌이지만 소유할 수 있는 토지 크기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공익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주택소유수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 헨리 조지와 토지세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는 19세기 말 미국의 사상가로서 자본주의에 대한 극단적인 두 가지 견해를 갖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자유무역이나 거래를 가로막는 모든 규제나 세금의 철폐를 주장하는 극단적 자유주의자였다. 그러나 토지에 관해서는 사회주의자였다. 헨리 조지는 토지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므로 개인의 토지 소유를 증오했다.
헨리 조지는 개인은 자신의 노동생산물을 사적으로 소유할 권리가 있는 반면, 사람이 창조하지 아니한 것 즉, 자연에 의해 주어지는 것(대표적으로 토지, 넓게 볼 경우 환경 포함)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불평등에 대한 논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의 대표적 저서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1879)은 산업화된 경제에서 나타나는 경기변동의 본질과 빈부격차의 원인, 그리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서 '토지가치세'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는 토지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보다는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 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모든 사람을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그가 제안한 것이 토지가치세이다. 즉 토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치를 국가가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것이다.
동시에 경제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니까 절충안으로 단일세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었다. 단일세란 토지세 이외의 모든 세금들-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 건물세 등-은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주장을 단일세 운동, 조지주의(Georgism), 지공주의(地共主義),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조지스트(Georgists)라 부른다.
한국 조지스트의 원조는 대천덕 신부이고 이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김윤상 교수, 이정우 교수, 전강수 교수 등이고 조지스트를 통해 헨리조지연구회, 성토모(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토지정의시민연대 등의 단체도 생겨났다.
○ 지공주의 비판
김정호 교수(전 자유기업원 원장)는『사유재산권과 토지공개념』에서 헨리 조지의 지공주의를 이렇게 비판한다.
첫째 토지가치세를 국가가 100퍼센트 환수하는 것은 무정부상태나 사회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다.
토지를 임대한 수입을 거두어 100퍼센트를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보다 아예 토지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토지가치세는 정부가 지정하는 공시지가에 대한 가치세와 토지 주인이 임의로 받는 임대료가 있다.
조지스트들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세를 거두면 토지 주인은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토지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잘해봤자 본전인 헛수고를 왜 하는가? 개인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포기해 버리고 토지의 사유재산 제도는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다.
조지스트는 헨리 조지가 주장한 토지 환수제 또는 단일세가 토지의 사유재산제를 파괴하지 않고도 토지 가치를 전 인류가 공유하는 방법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토지 가치 100퍼센트 환수제는 토지 사유재산제의 포기를 말한다고 김정호는 결론짓는다.
마지막으로 조지스트는 토지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토지가 국유화되면 사유화 때 보다 더 많은 사람을 위해 더 유익하게 사용될까? 토지를 국유화한 공산주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김정호는 역사적으로 볼 때, 토지에서 사유재산의 속성을 제거할수록 오히려 토지 이용의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조지스트의 이런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주장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은 내(하나님) 소유라고 하시면서도 인간에게 토지는 물론 다른 것들을 소유, 사용, 처분하는 권리를 주셨다.
인간의 속성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내 것이 되어야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관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3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지파별, 가족별로 분배해주셔서 토지를 사적으로 소유, 관리 및 매매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런데 때로는 인간이 하나님 보다 더 거룩하고 더 결벽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
공동선을 위해 개인을 희생시키는 것이 사회주의다. 조지스트의 주장은 전형적인 사회주의 주장이자 반성경적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헨리 조지는 토지와 자본을 구분하지 않은 마르크스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빈부격차와 경기변동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단일세와 국가환수제라는 마르크스식 해법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