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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서구 가좌동 310번지 일원 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032-440-3473) 및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경관과(032-560-301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4. 1. 22.
인 천 광 역 시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 정비사업 명칭 | 위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 서구 가좌동 310번지 일원 | - | 증)76,263.6 | 76,263.6 | -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43,869.2 | - | 43,869.2 | 57.5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0,236.4 | - | 30,236.4 | 39.6 | - |
자연녹지지역 | 2,158.0 | - | 2,158.0 | 2.9 | - |
합계 | 76,263.6 | - | 76,263.6 | 100.0 | - |
나) 용도지구 : 해당없음
다) 용도구역 : 해당없음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 정비에 관한 계획
가) 도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위 치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고 | ||||
등 급 | 류 별 | 번 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
기정 | 소로 | 1 | 2 | 10 | 국지 도로 | 319 | 대2-35 | 소1-1 | 일반 도로 | - | 경고76-206 (1976.08.11.) | - |
기정 | 소로 | 3 | 351 | 3 | 국지 도로 | 16.7 | 소3-11 | 소3-35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소로 | 1 | 5 | 10 | 국지 도로 | 80 | 소1-2 | 소2-22 | 일반 도로 | - | 인고1997-73 (1997.03.31.) | - |
기정 | 소로 | 2 | 17 | 6 | 국지 도로 | 102.3 | 대2-35 | 소3-35 | 일반 도로 | - | 경고76-206 (1976.08.11.) | - |
기정 | 소로 | 2 | 22 | 8 | 국지 도로 | 240 | 대2-32 | 중3-271 | 일반 도로 | - | 경고76-206 (1976.08.11.) | - |
기정 | 소로 | 3 | 11 | 6 | 국지 도로 | 321 | 대2-32 | 소1-5 | 일반 도로 | - | 건고82-97 (1982.03.16.) | - |
기정 | 소로 | 3 | 12 | 6 | 국지 도로 | 99 | 소1-1 | 소3-25 | 일반 도로 | - | 인고2013-20 (2013.02.04.) | - |
기정 | 소로 | 3 | 13 | 6 | 국지 도로 | 200 | 소1-5 | 소1-1 | 일반 도로 | - | 인고2013-20 (2013.02.04.) | - |
기정 | 소로 | 3 | 14 | 6 | 국지 도로 | 69 | 소1-1 | 소3-9 | 일반 도로 | - | 인고2013-20 (2013.02.04.) | - |
기정 | 소로 | 3 | 15 | 6 | 국지 도로 | 35 | 소1-2 | 소3-13 | 일반 도로 | - | 인고2013-20 (2013.02.04.) | - |
기정 | 소로 | 3 | 16 | 6 | 국지 도로 | 187 | 중3-122 | 소1-2 | 일반 도로 | - | 인고2013-20 (2013.02.04.) | - |
기정 | 소로 | 3 | 17 | 6 (6~9) | 국지 도로 | 187 | 중3-122 | 소1-2 | 일반 도로 | - | 인고2013-20 (2013.02.04.) | - |
기정 | 소로 | 3 | 18 | 6 | 국지 도로 | 35 | 소3-17 | 소3-16 | 일반 도로 | - | 인고2013-20 (2013.02.04.) | - |
기정 | 소로 | 3 | 19 | 6 | 국지 도로 | 35 | 소-1-1 | 소3-16 | 일반 도로 | - | 인고2013-20 (2013.02.04.) | - |
기정 | 소로 | 3 | 25 | 6 | 국지 도로 | 45 | 소3-13 | 소3-11 | 일반 도로 | - | 인고2013-20 (2013.02.04.) | - |
나)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➂ | 녹지 | 완충 녹지 | 가좌동 313-9 | 79,444.8 (1,909.0) | - | 79,444.8 (1,909.0) | 건고1970-54 (1970.02.09.) | - |
다)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 시설명 | 위치 | 연장 (km) | 면적 (㎡)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점 | 종점 | 주요 경과지 | ||||||
기정 | 하수도 (C-LINE) | 가좌동 408-3 | 가좌동 408-2 | 가정여중 | 1.343 | 9,037 | 인고2007-12 (2007.1.15.) | -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가) 건축분야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대지면적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주민공동 이용시설 | 가좌동 311-6외 1필지 | - | 증) 296.9 | 296.9 | 대상지 중심지에 위치하며, 가좌4동 행정복지센터와 가좌이음숲공원 사이에 위치함 |
※ 설치계획(규모, 시행방법 등)은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결정 예정
나) 공공환경정비 분야
구 분 | 정비계획 | 개 요 | 추진 시기 | |
가재울 안전마을 | ① | 학교 가는 길 조성 | 안전한 통학환경조성 - 보행로 노면표시 - 가정여중 정문일대 보도 및 펜스 재정비 - 야간통행 시인성 확보 | 2024년 |
② | 생활안심마을 조성 | 마을안전확보 - 교차로알림이 및 부엉이안전시설물 설치 | 〃 | |
③ | 골목길 경관개선 | 골목길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 대상지 대상 골목길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골목길 정비 시범사업 - 도로포장(투수블럭, 아스콘 포장 등) 연계사업 : 집수리 지원사업 | 〃 | |
가재울 숲마을 | ④ | 숲 문화마을길 조성 | 보행친화도로 조성 - 보차분리 디자인 도색 - 투수블럭 포장 - 가좌공원 변 도로 경계석 조명 설치 마을의 정원, 사계절화단 가꾸기 연계사업 : 조경 식재 높이 개선 | 〃 |
⑤ | 마을거점 조성 |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운영 - 시설 조성 및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 | |
가재울 문화마을 | ⑥ | 소통플랫폼 활성화 | 마을축제활성화 - 크리스마스 축제 및 차 없는 거리축제 마을기록사업운영 | 〃 |
⑦ | 열린 주민협의체 구축 및 운영 | 주민협의체운영 주민역량강화사업 운영 | 〃 |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계획
○ 대상지의 경우 기 결정된 「가좌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
획구역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158호)」이 일부 포함되어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높이·건축선 등에 관
한 계획은 기존 계획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함
가)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등에 관한 결정조서
(1) 가좌지구단위계획 포함구역(A)
위치 | 구분 | 내용 | ||
명칭 | 면적(㎡) | |||
가좌 지구단위 계획구역 | 45,944.2 | 용 도 | 지정 용도 |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 당구장, 금융업소, 사무소 -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게임제공업소,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독서실 노유자시설 |
불허 용도 | 관련규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60%이하 | |||
용적률 | 200%이하 | |||
높이·층수 | 3층 이하 | |||
건축선 | 장고개로 건축선 지정 - 도로와 대지 경계에서 2m(11층 이상 3m) |
(2) 가좌 지구단위계획 미포함 구역(B)
구분 | 구역구분 | 주용도 | 건폐율(%) (관계법령에따름) | 용적률(%) (관계법령에따름) | 높이, 층수 | ||
명칭 | 면적(㎡) | ||||||
신설 | 가재울숲 문화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 30,319.4 | 주택 및 주거 복합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관계법령에 따름 | ||
60%이하 | 250%이하 | ||||||
건축물 용도 |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서 불허되는 용도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련법령에 따름 (장고개로 건축선 지정 : 도로와 대지 경계에서 2m) |
나) 건축물의 배치, 형태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배치
구분 | 계획내용 |
단독 주택 | 건축물의 전면은 환경적(일조등) 측면을 고려하여 배치 중로이상 도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 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 단,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 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는 예외 담장 설치시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담장으로 설치 건축물의 주방향은 남향 또는 남·동향을 주로 하되,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가 불가능한 구획도로에 접한 필지는 진입구변으로 옥외주차 및 마당을 설치하여 가능한 한 도로와의 이격을 유도 대지 내 주차공간 확보 및 인접 주택과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배치 |
공동 주택 | 아파트의 배치는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배치토록 권장 아파트의 층수는 변화 있는 층수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에 제고될 수 있도록 권장 블록 외곽도로에 면한 단지의 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담장을 설치토록 하며, 담장의 형태는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 울타리 담장을 설치 |
(2) 건축물의 형태
구분 | 계획내용 |
단독 주택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설치토록 하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 경사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옥상의이용 -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 -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주변 고층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재료·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건축물 구조는 조립식 경량철골조,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 다만, 가로형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허용하며, 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가설건축물은 본 건축물의 준공전까지 허용함 근린생활시설의 1층 셔터는 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권장사항) |
공동 주택 |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조망감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동 최대길이를 100m이내로 제한 - 주동길이라 함은 수직면에 수평투영한 길이 중 최대길이를 말함 - ㄱ,ㄹ자 형태의 아파트 주동길이는 가장 거리가 먼 외벽 대각선의 길이를 말함 공동주택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기타 우수 디자인 형태로 채택된 지붕은 허가권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함 - 경사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옥상이용 - 도시녹화 및 주민에게 쉼터제공을 위해 수목 등 조경시설 설치 (권장사항) |
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정비개량계획(동) | 비 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신설 | 가재울숲 문화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 76,263.6 | - | - | 272 | 271 | - | 1 (공동 이용시설) | - | -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계획내용 | 비 고 | |
환경 보전 | 자연환경 |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 - |
생활환경 | 옥상녹화,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권장하여 환경친화적인 지역 조성 | ||
사업시행 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 ||
재난 방지 | 풍수해 | 지역 내 도로 및 골목길관련 정비사업 시행 시 배수를 고려하여 진행토록 관리 구역 내 강우에 따른 피해발생 지역의 풍수해 대책 수립 및 시행 - 풍수해 예방을 위한 정비계획 마련 - 풍수해 대비 비상연락망 등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수시 점검 시행 - 붕괴위험 옹벽, 저지대 침수지역, 공가 등 사전예방 조치 | - |
화 재 | 개별 주택 신축 및 주택 리모델링 시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유도 | -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교육환경 현황 | 대상지 북측에 유치원 1개소, 대상지 남동측 중학교 1개소 입지 사업대상지의 일부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에 해당 |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동법 제9조에 의거한 시설의 설치를 금지함 | - |
8)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CPTED)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자연 감시 | 건물(주택)구조는 사람이 은신하거나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없도록 계획 담장은 주변감시와 골목길의 활용성 등을 고려해 투시형 담장 또는 낮은 높이의 담장을 설치하고, 필요 시 담장 허물기를 적용 출입문 주변에는 직·간접 조명과 ip카메라, 반사경이 부착된 부엉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경우 출입시 배후 감시가 가능토록 함 주택 주변이나 골목길의 조경수목은 자연감시를 고려해 식재함 골목길의 가로시설물 등은 자연감시를 고려해 계획 | - |
접근 통제 | 주택과 주택 사이 형성되는 공간에는 외부인 출입통제 시설물 설치 창문은 파손이나 훼손이 어려운 재질의 방범창을 설치하고, 측벽에 노출된 가스배관은 타고 오르거나 침입 도구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조치 주택의 출입문에는 시건장치 또는 보안시설 설치 차량통행이 많은 교차로 부분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교차로 차량통행 시 보행자들의 안전 확보 | - |
영역성 강화 | 골목길에서의 주택, 보행공간, 차량통행공간 및 조경 식재공간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 보행공간이 구분되지 않는 구간 조명을 활용해 차량통행과 보행공간의 영역을 구분 담장이나 벽면에는 지역 이미지와 환경을 고려한 도색 또는 교체 등의 적용을 권장 가로시설물은 통일성 있고 마을의 특색을 담은 디자인을 반영하여 계획 건축물의 외관은 통일성 있게 계획하도록 유도 주택 또는 골목길의 자투리 공간은 영역성 강화와 활용성 증대를 위해 화단 조성 | - |
활동의 활성화 | 공간을 활성화 시키고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용도시설의 배치와 디자인 및 프로그램 구성 권장 | - |
유지 관리 | 시설물이나 공공장소를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 집과 창고 수리 및 담장, 대문 정비 등 적절한 유지관리가 필요 | - |
안전 시설물 설치 | 교차로 알림이는 대상지 내 차량 통행량을 고려하여, 통행이 많은 대상지 내 주요 교차로에 설치 부엉이안전시설물(IP카메라, 반사경, 조명)은 주변 방범시설이 취약한 골목길을 대상으로 설치하되, 직·간접 조명이 설치되는 만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명 각도 등 고려하여 설치 안전펜스 및 도로경계석 조명설치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간접조명 설치를 지향하며, 차량통행 공간과 보행로의 구분이 명확하게 인식 되도록 계획함 | - |
커뮤니티 조성 |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으로서, 마을의 중심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 | - |
9) 세입자 주거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시행방법 | 사업내용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세대수 |
주거환경 개선사업 | 정비기반시설 설치(정비)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 서구청장 | - |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 정비계획 수립 후 | 토지등소유자 |
11)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12)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13)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14) 무상 양여된 국·공유지의 사용·처분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15)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인천광역시 녹지
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제30조에 따라 수립한
나무은행 운영계획(해당사항 없음)
16)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향후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 자생적 재생기반 마련
17)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가)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구분 | 보전 및 활용대상 | 계획내용 | 비고 |
골목길 | 장고개로 280번길 (가좌동 335-2 일대) | 마을의 자연자원(가좌이음숲공원, 가좌공원) 및 주요 공공시설(행정복지센터, 치안센터 등)을 잇는 마을의 중심도로 정비사업 시행 골목과 마을 고유의 특성을 담은 가이드라인 수립 노후된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정비, 도로포장 및 정비를 통한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 시행(공공사업 연계) | - |
고래울로 20번길 (가좌동 311-6 일대) | |||
고래울로 24번길 (가좌동 342 일대) |
나)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 취미프로그램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발굴, 청소년 대상 교육 및 취미 프로그램, 숲 프로그램, 마을투어 프로그램, 마을축제 등 진행 아나바다 장터(주민공동이용시설 마당) 및 자원순환가게(치안센터 마을의 정원 마당) 정기운영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생활문화교육의 일상화 | -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주민협의체 활동 공간 및 마을거점 조성 전체회의, 분과별 회의 등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한 마을 내 다양한 사업에 대한 논의 및 진행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들은 공간공유가 가능하도록 조성 | - |
라.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032-440-3473) 및 인천
광역시 서구 도시재생경관과(☏032-560-3012)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