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묘
분묘 기지권 성립조건
-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경우
-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 별도의 특약없이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2001년 부터 분묘기지권 시행
- 2001년 이전에 설치한 분묘만 분모 기지권 인정
- 2001년 이후 무단 분묘 성립 안됨(개장요구, 이장요구) 매장신고, 화장신고, 개장신고(신고증명서 발급)
- 설치기간: 30년으로 하며, 1회 연장가능 (최장 60년)
- 개인묘지 : 9평
- 가족묘지 : 30평
- 종중 및 문중묘지 : 300평
연고 묘지일때
- 분묘기지권 성립
- 새 주인에게 지료 납부: 평수* 감정가의 4%~5%
- 2년간 지료 연체시 분묘기지권의 효력을 잃는다. (=무연고 처리) 이장
무연고 묘일때
- 신문 또는 관청 홈페이지에 이장공고
- 3개월 후 이장 - 5년까지 봉안.(근거 남기기 위해)
2. 수목(낙찰자 소유)
- 수목등기 없는 경우 또는 수목등기 없이 감정가에 포함된 경우
- 채무자 토지에 무단으로 수목을 심은 경우
- 채무자가 나무를 심은 경우
- 토지의 부합물 : 수목, 정원수, 정원석, 돌담 등은 임의 경매시는 낙찰자 소유, 강제경매는 수확자 소유
※ 경매 전 농작물이 있는 경우는 경작자가 소유권이 있음(수확시 경작의 권리 소멸)
3. 토지개발행위 허가 개념
- 개발조건: 임야 (공시지가의 15% 산지전용분담금 납부),농지 (공시지가의 30% 건축허가분담금 납부)
-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 토질의 형질변경: 모양을 바꾸는 것
- 토석채취
- 토지분할: 쪼개기
- 적재행위: 50CM이상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것
개발행위 허가
- 농지전용허가는 8년, 산지전용허가는 5년이내 다른 용도 변경금지
- 개발행위허가 신청는 지주나 토목설계사무소에서 대행
- 농지전용분담금 납부
경매 시 임야 및 농지 투자 주의사항- 공법적인 문제
- 수목, 분묘, 지상권 , 제시외 물건 - 감정에 포함되지 않은것
- 문화제 보호구역 (1-10구역)
- 1구역 : 1층(4m)증.개축가능. 2구역 : 2층미만(8m)신축, 3구역 : 3층미만,도시지역 조례 4 - 10구역 : 조례 및 층고 제한, 건축법상 건축
- 비행 안전구역 - 높이 규제 (1-6구역)
4. 농지 투자포인트
- 3년 이상 농사지으면 농지.
- 대지에 농사지으면 전.답으로 지목변경됨.(다시 대지변경시 농지전용분담금 납부)
- 자경의 원칙 - 자경이 힘들면 농지은행에 위탁(3년이상 경작, 65세이상)
- 농취증 - 행정복지센터 사전 신청하여 가능여부 확인 필요
- 농취증 취득 후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3년 후 농업인 혜택), 작물심기
- 농업인 조건- 302평 이상
- 예외 조항 ▶ 50평 이상 (벌통 10개이상) ▶100평 이상 (버섯재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15일 모의실습 조별 연습.
4월 22일 현장실습 - 충주법원 10시 집합
다음 시간은 지상권, 제시외 물건 수업 예정입니다.
첫댓글 요약을 넘 잘하셨습니다.100점입니다. 부자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