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가처분과 일방의 파산신청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하여 남편의 재산에 가처분을 하려는데 남편이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가처분이 가능한가요?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2. 관할법원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2. 가사비송사건
나. 마류 사건
4) 「민법」 제839조의2제2항(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가사소송법 제41조(심판의 집행력)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된다.
3.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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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남편의 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파산신청
그렇다면 남편이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도 가처분이 가능할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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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과 무관하게 일단 가처분신청은 인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 경우에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을 받아야 하고 그 재산분할청구권에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일반 파산채권에 비하여 우대받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5. 파산채권자로 편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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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권리도 결국 파산채권이 되고, 파산채권이 되면 이는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남편에게 파산이 선고될 경우 채무가 자산보다 더 많다는 의미인데 과연 분할받을 재산이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다만 남편의 파산신청이 문제가 있어 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면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가처분을 해두는 것은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