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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인 | 법인 |
대상 | 모든 납세자 |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
부여대상항목 | 종합소득·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 소득세 |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된 세액 포함) |
부여시점 | 2000.1.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 2012.1.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
누적관리기관 | 2000년부터 누적부여 (소멸제도 없음) | 최근 5년 동안 부여 (6년 이전 납부실적 소멸) |
부여기준 | 신고자납세액 10만원 당 1점 (고지납부 0.3점) | 신고자납세액 10만원 당 1점 (고지분 제외) |
세금포인트는 개인과 법인 모두
자진납부세액일 경우 10만원 당 1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부여받습니다.
단, 개인납세자만 고지납부세액 10만원당 0.3점의 포인트를 부여받을 수 있고
법인은 고지납부세액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부여받은 포인트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징수유예, 납기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갑자기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합니다.
구분 | 개인 | 법인 |
내용 |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혜택 부여 → 담보면제금액에 상당하는 세금포인트 차감 | |
사용요건 | 요건없음 (1점 이상 사용 가능) | 100점 이상 |
면제금액 | 세금포인트 X 100,000원 | |
한도 | 연간 5억 원 | |
유예기간 | 최장 9개월 | |
승인요건 |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야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 |
표에서 보는것처럼
개인은 1점이상 보유자, 법인은 100점이상 보유한 중소법인이어야 합니다.
내 세금포인트는 언제든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발급' 항목에서 '세금포인트 조회'를 클릭하시면
내가 갖고 있는 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