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대전중장비학원의 대한중장비운전학원입니다.
2025년 1월도 반이 다 되가고있습니다.
2025년도에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겠지만
자동차관련 법규가 2025년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안내드립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절대 아니됩니다.
간혹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시 소형지게차, 소형굴착기 교육이수를 받고
소형건설기계면허를 취득하신 분들이 같이 취소되는지 문의를 주시는 데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되지않는 건설기계는
동법 제26조에따라
자동차운전면허증과는 관계가 없으며,
둘중하나가 취소되더라도 나머지하나는 취소가 되지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도로주행이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4.12.1 이후 제작 수입 판매 소유권이 변동된 5인이상 모든 승용차는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소화기를
비치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할시 차량정기검사에서 불합격처리되며
최대 5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을수 있으며
판매자의 경우 최대3년이하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1종자동면허증이 신설되고
2종에서 1종으로 면허를 갱신할때 7년무사고시 가능한걸로 안내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전을 한다는 경력까지 입증해야합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세제혜택과 보조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취득세나 다자녀 기준이 완화된 부분도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
2025년도 새롭게 도전하시는 모든 수강생 분들께 응원을 보내며 ,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취득으로
수강생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빛을 발할수 있도록
2025년도에도 대한중장비운전학원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 교육이수 3톤미만 "빠른 지게차면허, 굴착기면허"
취득이 가능한 소형건설기계과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게차 / 굴착기 / 롤러 / 기중기
대한중장비운전학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