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605조(준소비대차)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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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 존재 + (2) 이것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자고 약정 = 준소비대차
2.
제606조(대물대차)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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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대차 = (1) 금전대차 + (2) 금전에 갈음하여 + (3) 유가증권 기타 물건 + (4) 인도 받은 때 = 그 물건의 인도시의 가액 = 차용액이 된다. = 물건을 금전으로 환산하는 시기문제
3.
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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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물반환의 예약 = (2) 차용물에 갈음하여 + (3) 다른 재산권(빌려간 것과 같은 종류가 아니라) + (3) 이전 + (4) 예약 <= (1) 차용액 + (2) 이자 = 폭리금지
4.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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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건을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 (2) 차주에 불리한 약정 + (3) 환매 기타 그 어떤 명목을 붙여도 = 무효
(2) 차주에게게 불리하지 않거나 유리하면 =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