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이제 한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 도입된 제도중 하나인 특별사법 경찰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자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장이 광주매일신문에 기고한 기고문입니다.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공포되었고 그에 따라 4월 18일부터 병무청사법경찰관 제도가 실시되었다. 과오를 씻고 스스로 정화 되기 위한 병무청의 숙원이기도 하고 모든 젊은이들이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 염원의 반영이기도 하다.
최근 정신질환자로 위장하거나 고의적으로 신체를 손상하는 등 병역면탈의 수법은 점차 고도화?지능화?전문화 하는데 반해 이에 대응하는 국가기관의 반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징병검사과장 최민선) 그 동안 병역면탈 범죄자의 수사는 경찰이나 검찰이 제3자의 신고나 제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적 적발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고 업무의 전문성도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연예인이나 프로운동선수들 등 특권층으로 분류되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면역면탈시도가 지속적으로 세상에 알려 지면서 상설화된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병무직원의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은 징병검사 현장에서 각종 의무기록과 건강상태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범죄예방과 감시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록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을 시도했다하더라도 사후 수사 활동과 확인신체검사제도를 통하여 2차 3차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어떠한 범죄행위도 완성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에서도 징병검사와 관련된 근무 경험이 풍부한 2명의 직원이 특별 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되어 현재 병역면탈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년여에 걸친 법무부 특별사법 경찰관 연수과정을 통해 각각 2회의 전문교육과정과 실무교육을 이수하여 수사역량을 최적화하였고 현재 징병검사장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물론 기존 수사기관과의 수사 인프라 구축도 중요한 사항인 만큼 제도의 조기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검찰?경찰 사법기관과 수사기법 공유와 수사업무 공조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나아가 최신설비를 갖춘 수사관 조사실이 11월 중 완비되면 명실공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제도가 본격 가동된다고 할 수 있다. 예외 없는 병역이행의 그늘에 가려 수사권이 오남용 되지 않는 것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사권은 권한범위내의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경찰관 지명자들에 대한 직무 및 정신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징병검사 현장에서 특별사법경찰관 제복자가 근무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경각심을 가져올 수 있고 그만큼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부여된 수사권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예외 없는 공정한 병역 이행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통합을 해치는 병역면탈 범죄자를 근절하는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출처: 청춘예찬 원문보기 글쓴이: 굳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