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제3회 밀양핀아이언맨클럽 회장배 전국철인3종대회 |
대회기본정보
대 회 명 | 2022 제3회 밀양핀아이언맨클럽 회장배 전국철인3종대회 |
대회일시 | 2022.04.24. 일요일 |
대회장소 | 밀양시 산외면 다죽리 909-9 |
공 인 | 경남철인3종협회 |
주 최 | 밀양핀아이언맨클럽 |
주 관 | 밀양시 철인3종협회 |
후 원 | 밀양시 / 밀양시생활체육회 |
접수기간 | 2022년 4월 11일 월요일 (18시 마감) |
경기위원
정병규(런), 변영식(사이클), 이동명(수영), 유홍석(안전), 손소영(기록)
종목
동호인(표준거리) | 수영(swim) 1.5km, 사이클(bike) 40km, 달리기(run) 10km |
날씨
전년도 평균기온(Air Temp) | 평균기온 17℃ / 최저 14℃ / 최고 20℃ |
평균 수온(Water Temp) | 18℃ |
상대 습도(Humidity) | 40% |
※ 슈트 의무 착용 / MTB, 하이브리드 출전불가능 |
참가자격
• 철인3종클럽 회원 및 개인 • 경기 내내 스포츠맨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자. • 도로교통법, 대회 규정 및 규칙, 대회 임원의 지시 등을 준수할 수 있는 자. • 3시간 30분 제한시간 이내에 완주 가능한 자. ※ 종목별 컷오프 시간: 수영 50분 사이클 2시간30분 달리기 제한시간 3시간 30분 이내에 골인 ※ 등록신청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ironman1323@naver.com에 신청서를 보내면 됩니다.(신청서 파일참조) 대회참가비 계좌번호: 국민 65690104360414(정병규 밀양핀아이언맨클럽) 대회신청확인 감독 이동명 010-636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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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등록확인 : 대한철인3종협회02-3431-6798참가구분
구분 | 남 자 | 여 자 |
표준거리 | 동호인부 | 4개 부문 | 21~39(세) | 3개 부문 | 21~39(세) |
40~49 |
40~59 |
50~59 |
60이상 |
60이상 |
참가비
구분 | 참가비 |
표준거리 동호인부 | 50,000 원 |
입금계좌: 국민 65690104360414(정병규) |
⊙ 참가비 입금마감 4월 11일 마감 ⊙ 접수 마감 이후 전액 환불은 불가하며 부상으로 인한 참가비 환불은 대회참가 기념품으로 대체합니다. ⊙ 기상 상태의 악화(천재지변)에 의해 경기가 취소될 경우에는 참가비 환불이 불가합니다. |
시상부문
시상 | 남 (지역사랑 상품권) 각부별 | 여(지역사랑 상품권) 각부별 |
1위 상장, 5만원 | 1위 상장, 5만원 |
2위 상장, 3만원 | 2위 상장, 3만원 |
3위 상장, 2만원 | 3위 상장, 2만원 |
일정
구분 | 시 간 | 내 용 | 장 소 |
04.24 (일) | 05:00 05:30 06:00 06:30 07:00 07:10 10:40 | 대회본부 개설 등록 준비 체조, 수영 워밍업 경기 설명회 개회식/출발 준비 수영 출발(경기시작) 시상식 | 대회본부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또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대회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회장 주소: 밀양시 산외면 다죽리 909-9 (다원보 일원)
코스
경기 안내
• 장비: 경기 당일 아침 아래의 물품은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가) 수경 나) 보온복(슈트) 다) 사이클과 헬멧 라) 런닝화 마) 사이클화(선택사항) 바) 선크림 사) 타올 아) 양말 자) 물병 차) 스포츠맨십
• 지급품 : 수모, 배번, 완주메달, 간식(빵, 음료, 기념품)
• 등록 물품 찾기: 모든 참가 선수들은 대회본부에서 자신의 지급품을 직접 찾아야 한다. 예외는 있을 수 없다. 경기 당일 사진이 있는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을 등록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지급품 찾는 곳 앞에 부착된 참가자 리스트를 참조)
• 경기설명회: 설명회 참석은 의무 사항이다. 안전에 관한 유의 사항과 코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준수해야 할 경기규칙이 전달된다.
• 배번은 레이스 벨트를 사용하여 사이클 중에는 선수의 후면에 달리기 중에는 전면에 유치하도록 한다.
• 도움을 주는 선수가 경기를 지속할 수 없다면 같은 경기에 출전한 다른 선수에게 장비의 어떤 부품을 제공할 수 없다. 이는 신발, 사이클, 프레임, 휠 그리고 헬멧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의 징계는 두 선수에 대한 실격이다
• 수영모: 수영 경기하는 동안 대회주최가 제공하는 수영모를 착용해야한다.
• 보온복(웻슈트): 동호인 선수의 경우 보온복을 반드시 착용해야한다.
• 안전부표: 개인 안전을 위하여 수영 시 착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
밀양핀아이언맨클럽
첫댓글 참가신청완료
참가신청완료
수온떄문에 취소했습니다.
탱크-2:08분 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