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효력 확보 못해 ‘산지관리법’ 위반 의혹도
물류터미널 진출입로 없어 건축허가 가능성도 낮아
불법적인 토석채취로 수십억원대 부당이득 예상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대전시가 인가한 대덕구 신일동 민간 일반물류터미널 사업이 위법에 따른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불법행위마저 자행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지역에 인가된 일반물류터미널 사업지는 건축허가를 조건부로 하고 있으나 진출입로가 없어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업체들은 진출입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신청을 했는가 하면 건축허가도 없이 산지전용허가만으로 토석을 채취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신일동 38-25번지 일원에 일반물류터미널 인가를 받은 A업체는 진출입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인가 받을 당시부터 이미 실효된 계획도로 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물류터미널 인가를 함으로써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도로 계획이 실효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이 사업자에 대해 기간변경인가를 내준 바 있다.
대전시는 A업체가 위법으로 2019년 일반 물류터미널 인가를 받은 이후 3번에 걸쳐 변경인가를 했으나 위법사항에 대한 처분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또 B업체는 2015년 신일동 산10번지 일원에 조건부로 첫 민간 일반물류터미널 사업을 인가 받았던 바 있다.
이 업체의 경우 인가 당시에는 계획도로가 있었지만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도로계획이 실효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6번이나 면적변경을 비롯 기간변경 인가를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인가조건 가운데 착공전 사업지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하지만 아직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하지도 않았다.
이곳은 인가 후 9년이 지나도록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물류터미널 공사 착공계를 제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산 10번지 인근 산 9-1,9-3번지 일대의 토석채취를 하며 산림을 훼손했다.
이 업체는 대덕구청으로부터 2017년 10월부터 2019년말까지 신일동 산 9-1번지 외 2필지 25,162㎡에 대해 건설현장 성토용 및 골재용으로 91,009㎥의 마사토........
출처 : 굿뉴스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