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 대리인 지원 제도는 불법 사금융 채권 추심(사채업자의 빚 독촉)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도우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임
2. 신청하는 곳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전화 1332), 대한 법룰 구조 공단( 전화 132)
3. 시행시기 : 2014년 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됨
2020년 부터 피해자들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가 무료로 채무자 대리, 소송을 지원함
4. 무료 지원 범위
가. 채무자 대리인 : 소득 요건을 삭제하여 무료지원대상을 확대(2020년 8월부터)하고 선임통지를 서면과 전자문서로 병행
나. 소송 대리인 : 기준 중위 소득 125%(1인가구 기준 월2,597,000원이하/2023년기준)를 대상으로 함
5. 불법 채권 추심 행위
가. 채권 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나.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 추심
다. 반복적으로 전화또는 주거지 방문
라. 야간(오후9시부터 오전 8시)의 전화나 방문
마. 가족, 관계인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하는 행위
바. 가족, 관게인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사. 협박,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아. 금전을 차용해서 변제금을 마련토로 강요하는 행위
자. 개인회생및 파산 진행장에게 추심
차. 법적 절차 진행사항을 거짓으로 안내 하는 행위
6. 년 20%인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며 이자를 지급했더라도 원금 변제에 갈음하거나 반환을 요구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