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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부제’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확보하고 (구체적으로, 심야등 특정시간대나 일요일, 공휴일 등 특정일에 택시가 운행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택시 5만 여대가 일시에 영업을 하게 될 경우 수요 공급의 균형을 방지), 여객의 안전운송 및 서비스 향상(구체적으로, 차량정비및 운전자의 과로방지)를 위한 조치 |
위 내용은 피고가 행정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참고 판례라고 첨부한 2006가합 32700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원심 판결문에서 일부 인용한 것입니다.
2006가합 32700은 민사소송이고 본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소송의 성격이 다르지만 개인택시 부제와 관련된 소송이란 점에서 검토 할 가치가 있습니다.
가.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개인택시 3부제
(1) 심야 등 특정시간대나 일요일 공휴일 특정일에 택시가 운행되지 않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개인택시 3부제를 시행한다는 주장의 오류
(ㄱ) 특정시간대 택시가 운행되지 않는 것을 방지
심야 등 특정시간대에 택시가 운행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택시 3부제를 시행한다는 이유는 굳이 반론 하지 않더라도 상호인과관계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평균 연령 58세인 개인택시 기사들을 하루에 15시간 이상 신체를 혹사 시키며 일을 하게 유도하여 야간 영업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日)단위의 개인택시 3부제와 특정 시간 운행 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택시면허 현황 서울시 발표자료(2011. 8)
연도 구분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총 계 |
70,017 |
70,025 |
70,002 |
70,903 |
71,775 |
72,500 |
72,500 |
72,453 |
72,359 |
72,365 |
72,355 |
법 인 |
23,170 |
23,163 |
23,130 |
23,130 |
23,071 |
22,949 |
22,949 |
22,854 |
22,802 |
22,842 |
22,851 |
개 인 |
46,847 |
46,862 |
46,872 |
47,773 |
48,704 |
49,551 |
49,551 |
49,599 |
49,557 |
49,523 |
49,504 |
(모범‧대형) |
(3,691) |
(3,573) |
(4,246) |
(4,009) |
(3,869) |
(3,038) |
(2,460) |
(2,425) |
(2,355) |
(2,088) |
(2,011) |
서울시에서 지난 2011년 8월경 발표한 위 도표를 보면 2011년 6월 현재 개인택시는 49,504대, 회사택시는 22,851대 전체 72,355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6. 해외 도시 사례
구 분 |
도 쿄 |
뉴 욕 |
런 던 |
파 리 |
서 울 |
인 구 (천명) |
11,124 |
8,080 |
7,380 |
3,605 |
10,464 |
전체 택시대수 |
55,039 |
11,787 |
16,762 |
9,713 |
72,306 |
인구수 (택시 1대당) |
202 |
686 |
440 |
383 |
145 |
택시대수 (인구 1천명당) |
4.9 |
1.7 |
2.2 |
2.6 |
6.9 |
택시 비율 (법인:개인) |
65:35 |
58:42 |
43:57 |
15 : 85 |
31.6 : 68.4 |
실차율/수송분담률 (%) |
51/4.6 |
-/2.0 |
40~45/2.0 |
-/- |
56.6/6.2 |
서울의 인구 1000명당 택시수는 6.9대로 위의 비교가 된 선지국 4대 도시와 비교하여 택시수가 가장 많습니다. 미국 뉴욕의 경우 인구는 8백만인데 택시수가 고작 12,000대 밖에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ㄴ) 일요일 공휴일 특정일에 택시가 운행되지 않는 것을 방지
서울의 택시 수는 현재 72000여대로 인구 1000명당 6.9대로 택시의 수가 다른 외국의 도시들과 비교하면 인구에 비해서 과도하게 택시의 수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택시의 수가 많기 때문에 굳이 특정일의 택시 부족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히려 공휴일에는 수요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영업하는 택시로 인하여 기사들 사이에는 일요일 영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법인택시기사들은 일요일 영업은 사납금도 채우기도 힘들다고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휴일등의 특정일에 택시가 부족해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택시 3부제를 시행한다고 하는 이유는 현실을 모르는 처사입니다.
(2) 개인택시 5만여 대가 일시에 영업을 하게 될 경우 수요 공급의 균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택시 3부제를 시행한다는 주장의 허구성
(ㄱ) 택시운행 현황
택시운행 현황
(2011.6월 말 기준)
구 분 |
회사수 |
면허대수(대) |
운행현황 | |
운행차량 |
미 운행차량 | |||
계 |
255 |
72,302 |
49,419 |
22,883 |
법인택시 |
255 |
22,831 |
16,439 |
6,392 |
개인택시 |
- |
49,471 |
32,980 |
16,491 |
※
법인 미운행 차량 : 말소, 휴업, 기사부족 운휴 등으로 미가동 대수(가동율 72.0%) 개인택시
미운행 차량 : 부제차량
최근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위 표를 보면, 하루를 기준으로 한 통계로 법인택시 22,831대중에서 운행차량이 16,439대(가동률 72%), 개인택시 49,471대중에 3부제의 이유로 실제 운행차량은 32,980대(전체의 66%)입니다
위 표에서 서울시는 회사택시의 가동율이 72%라고 간주하면서 6,392대가 미운행차량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원고는 3년간회사택시로 택시영업을 했었는데, 실제 영업하지 않는 택시는 전체 택시수의 5% 이하였습니다. 그 5%도 택시기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휴가를 간 경우였습니다.
서울시가 2008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 중에서 인용
(ㄴ) 법인택시 실제 운행률은 95%이상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 법인택시의 면허대수는 22,806대, 법인택시기사의 수는 41,734명으로 면허대수의 91%수준(택시 1대당 2명이 기준) 의 회사택시기사가 존재합니다.
회사택시의 영업의 경우, 관청에 아직 등록하지 않는 스페어기사, 세금포탈이나 유가보조금 횡령 등의 이유로 실제로는 영업을 하고 있는데 관청에는 신고하지 않는 불법도급택시, 회사택시 1대를 택시기사 1명에게 개인택시 처럼 24시간 빌려주는 1인 1차제 영업도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위 표에 명시된 택시기사의 수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기사의 수이며 실제 영업하는 기사가 통계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실제 운행율은 95%이상입니다.
(ㄷ) 현재시각 영업 중인 택시 수는 전체택시 72,391대의 51.6%인 37,395대
실제 서울택시 운행 현황
구 분 |
면허대수(대) |
기사 수 |
운행현황 | |
운행차량 |
미 운행차량 | |||
법인택시 |
22,806 |
41,734 |
20,867(24시간 연속) |
1,939 |
개인택시 |
49,585 |
49,571 |
16,528 (주간12시간) |
16,528 (3부제 휴무) |
16,528 (야간12시간) | ||||
계 |
72,391 |
91,319 |
53,923 |
18,467 |
법인택시에 비하여 개인택시가 두 배 정도의 면허대수를 보이나 실제로는 법인택시의 경우, 택시 1대에 2명이 12시간식 교대로 운행하기 때문에 위에 보이는 바와 같이 법인택시기사 수(41,734명)나 개인택시 기사 수(49,571명)가 비슷합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1명이 24시간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한계로 인하여 최대 15시간 영업 가능합니다. 하루에 8시간 영업하는 기사들도 있는 것을 보면, 실제 도로에서 영업 중인 택시의 수는 법인택시(20,867대)가 개인택시(운행 가능한 33,056대의 50%인 16,528대로 전체 개인택시 49,571대의 33%)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 법인택시 20,867대 개인택시 16,528대를 합한 37,395대가 현재 이시각 도로에서 영업 중이며 이는 전체 서울 택시 51.6%입니다.
(ㄹ)부제가 해제되면 증가되는 이 시각 택시의 수는 + 8,264대
서울의 개인택시 3부제가 해제되면 추가로 영업 가능한 개인택시의 수는 16,528대입니다.
개인택시 기사는 주간에 영업하는 부류, 야간에 영업하는 부류로 나누어져 실제로는 증가되는 영업 가능 택시의 16,528대가 주야로 50% 분산되어 하루의 특정시각 기준으로 8,264대 정도가 증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택시 부제가 존재하는 이 시각 현재 영업 중인 택시의 수 |
37,395대 |
개인택시 부제가 해제되면 이 시각 현재 영업 가능한 택시의 수 |
45,659대 |
현재 영업 중인 택시의 수 (37,395대) + 부제가 해제되어 영업가능한 개인택시 수의 50%(8,264대) |
하루 임의의 시간 기준으로 본 기존 대비 영업하는 택시의 수 증가폭
서울의 전체 택시수 : 72,391
기존의 영업가능한 택시의수 |
부제가 해제 되었을 시 영업 가능한 택시의 수 |
임의의 시간 기준 추가로 영업하는 택시의 수 |
37,395 (전체의 51.6%영업) |
45,659 (전체의 63% 영업) |
8,264 (전체의 11.4%증가) |
전체 서울택시의 대수 72,391대 중에 현재 시각 37,395대(51.6%)가 영업중인데, 부제 해제로 인하여 11.4%가 추가로 공급되어 대략 전체 택시 중 63%의 택시가 영업을 하게 됩니다.
(ㅁ) 부제 해제시 실제 영업하는 택시 증가폭은 3~4000 대 수준
일부 개인택시 기사 중에도 부제 찬성론자가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부제를 해제하면 영업하는 택시의 수가 엄청 증가하여 영업하기 힘들어진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하루 중 임의의 시각을 기준으로 보아 부제를 해제하였을 시, 추가적으로 영업 가능한 택시의 수는 기존 대비 8,264여대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산술적인 계산에 의한 단순한 증가 수치입니다.
실제로는 그 증가폭이 3~4000대 정도 일 것으로 추론됩니다.
그 이유는 개인택시 부제가 해제된다고 해도 한 달 31일 모두 나와서 영업할 개인택시 기사는 없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하지요. 따라서 기존 3부제 때문에 20일 영업이 가능했다면 부제가 해제되어 26일 정도 영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위: 월>
|
현행 개인택시 3부제 |
개인택시 부제 해제시 |
영업 가능일(月) |
20~21日 |
30~31日 |
실제 영업일(月) |
18~21日 |
24~26日 |
또한 기존에 하루 15시간씩 장시간 영업했던 개인택시 기사들도 부제가 해제되면 하루 15시간 식 영업을 못합니다. 하루 15시간 영업하면 몸이 버티질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 법인택시 기사처럼 12시간 이내로 영업시간이 자율적으로 제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보다 하루 임의의 시각을 기준으로 볼 때, 대략 3~4,000대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론 할 수 있습니다.
(ㅂ) 개인택시 5만여대가 일시에 영업을 하게 된다는 판단은 오류
결과적으로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개인택시 5만 여대가 일시에 영업을 한다는 결론은 잘못된 판단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전체 대수 49,528대
|
현행 개인택시 3부제 |
개인택시 부제 해제시 |
현재 시각 영업중인 개인택시 수 |
전체의 33% 16,528대 |
전체의 50% 24,792대 |
증가폭 |
8,264대 (영업 가능해진 16,528대의 50%) |
개인택시 5만 대 중에 이 시간 현재 영업하는 개인택시 수는 전체 개인택시 수의 33%인 16,528대 수준입니다.
부제가 해제되면 추가적으로 16,528대의 택시가 영업이 가능하나 밤과 낮으로 영업시간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체 개인택시 50%인 24792대 정도가 영업이 가능합니다.
결국, 16528대(33%)에서 24,792대(50%)로 8,264대(17%)정도가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일시에 5만대 영업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개인택시의 영업행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내린 판단으로 보입니다.
나. 여객의 안전운송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치로서의 개인택시 3부제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밝혔듯이 부제의 시행이유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라는 국토해양부 훈령(갑 제2호증 국토해양부 훈령 제 1032호)의 내용을 인정한다고 해도, 일주일 단위로 업무일과 휴무일이 반복 되는 사회의 통념과 어긋나게 2일 영업하고 1일 강제로 휴무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 달에 20일 영업을 제한하니까, 하루에 12시간 이내에서 적절히 일을 하면 될 것을 하루 15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하여 운전자가 과로하게 되어 졸음운전 및 집중력분산으로 인한 사고발생확률이 높아지고 시민들의 안전에 막대한 위해가 된다고 봅니다.
부제를 시행하는 목적이 운전자의 과로방지인데 오히려 과도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하여 운전자의 과로를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서울의 개인택시 3부제 때문에 , 일요일의 경우 수요가 없는데도 영업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의 택시 수는 72,391대로 포화상태입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 택시의 공급이 부족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 3부제를 시행하여 공급을 유지한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주장인 것입니다.
수요가 폭증되는 금요일에는 택시가 수요가 넘치는데, 공급을 제한하여 서울시민들이 택시를 못타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차라리 손님이 별로 없는 일요일에 나와서 영업할 택시를 손님 많은 금요일에 영업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수요와 공급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조정되게 놓아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란 경제 원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서울시의 묻지마 3부제로 인한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현실입니다.
차라리 개인택시 부제가 없었다면, 개인택시기사 들이 수요가 많은 시간대를 선택하여 영업을 하게 되므로 수요에 맞는 공급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어 서울시민들이 택시를 더 쉽게 이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 선진국의 경우, 일요일에 할증요금을 적용하거나 금요일 야간에 할증요금을 좀 더 많이 적용하여 수요를 분산시키고 택시의 영업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비효율적인 묻지마 3부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3. 전국 7대 대도시 중에 법인택시 부제가 없는 유일한 서울시
전국의 개인택시 부제현황(갑 제 6호증 전국 시도별 택시부제현황)을 보면 7대 대도시 중에 서울만 유독 법인 택시 부제가 없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보면 부제가 없는 시도도 많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 차별이 없는 지역도 많습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http://www.taxi.or.kr/)
시도별 택시 부제 현황
2011. 6월 기준
지역 |
법인 |
개인 |
지역 |
법인 |
개인 |
지역 |
법인 |
개인 |
서울 |
- |
3 |
부산 |
6 |
3 |
대구 |
6 |
3 |
인천 |
12 |
4 |
광주 |
8 |
3 |
대전 |
6 |
3 |
울산 |
6 |
3 |
|
|
|
|
|
|
국토해양부 훈령의 규정을 보면, 부제의 시행이유는 분명히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택시의 경우, 하루 24시간 기사 2명이 12시간식 2교대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차량의 주행거리가 개인택시에 비하여 2배 이상이며 일부 택시회사의 경우 불법으로 개인택시처럼 1명에게 24시간을 빌려주는 1인 1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제의 시행 이유를 고려해보면 개인택시에 비하여 더욱 더 엄격한 부제를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만 유독 전국 7대 도시 중에 유일하게 부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다는 것은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할 재량권을 심각하게 남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서울시장의 의지만 굳건히 한다면 부제해제는 가능하리라봅니다. 도시는 주차장화된지오래고.. 이는 실로 국가적 사회적 낭비의 절정에이르렀습니다. 타개책은 자가용억제책에 있다고생각됩니다. 자가용 도심억제등.. 국토부나 서울시에서는
개인택시 부제해제의 당위성을 이와같은 관점에서 찾아야하지 않을까요 ? 70년대에 만들어진 구태한 행정으로는 현실의 복잡난해한 교통문제의 해법을 풀지못합니다. 부제전면해제하고 자가용운행이 자제되는 정책이 실현되어 전체국민의 삶의질이 업되는 날이빨리오길.. 박원순시장에 기대됩니다. 빨리부제부터 해제하세요 !
친구야 너의 어머니(아버지)세상가실 때 택시부제 날 세상 떠나라 일러라 http://j.mp/gQpnZR 개인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