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의 종류 | 어업의 명칭 | 어업의 방법 및 규모 |
양식어업 | 조방(粗放)양식 | 수면적 10헥타르 이하의 댐ㆍ호수ㆍ늪ㆍ저수지에 수산자원을 방류하여 양식하는 어업 |
가두리양식 | 수중에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 | |
수하식양식 | 수중에 대ㆍ지주ㆍ뜸ㆍ밧줄 등을 이용하여 조류나 패류 등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 |
바닥식양식 |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여 조류나 패류 등 수산동 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 |
축제식양식 |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 | |
정치망어업 | 정치망어업 | 수면적 500헥타르 이상의 댐ㆍ호수ㆍ늪ㆍ저수지 및 하천에 각망이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공동어업 | 공동어업 | 손 또는 어구를 사용하여 공동으로 수산동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어업 |
2. 내수면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 (제7조 관련)
어업의 종류 | 어업의 규모 및 방법 |
자망어업 | 어구 한 통의 길이는 50미터(조업구역이 100헥타르 이상의 수면인 경우에는 150미터) 이하일 것 |
연승어업 | 모릿줄 길이는 허가 한 건에 200미터(조업구역이 100헥타르 이상의 수면인 경우에는 500미터) 이하일 것 |
패류채취어업 | 1. 형망: 2통 이내의 어구를 사용할 것 2. 손틀방류: 1명당 어구 1구를 사용할 것 3. 잠수기: 어선 한척당 잠수부 1명이 조업할 것 |
낭장망어업ㆍ 각망어업 | 낭장망, 각망어구 각각 다섯 통 이내를 사용하여야 하며, 어구 한 통의 길이는 50미터 이하일 것. 다만, 낭장망 및 각망어구를 연결(W자형 등)하여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각 어구는 25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함. |
※ 비고: 패류채취어업의 경우 어구는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붙이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일몰 후에도 조업을 허용할 것인지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어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 대상 자원과 어업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 (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5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전화번호: ) | |||||||||||||||||||
어업의 종류 | |||||||||||||||||||
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 |||||||||||||||||||
어구의 규모 | (m, 폭, 통, 기타) | ||||||||||||||||||
조업구역 | 일원 | ||||||||||||||||||
사용어선 | 선명 | 톤수 | 기관 | 마력 | 선질 | 진수 연월일 | |||||||||||||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 |||||||||||||||||||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 부터 까지( 년간) | ||||||||||||||||||
「내수면어업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
처리절차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 처리기관 | |||||||||||
특별자치도 ㆍ 시 ㆍ 군 ㆍ 구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확 인 | ||||||||||||
▼ | ||||||||||||
기안ㆍ결재 | ||||||||||||
▼ | ||||||||||||
통 보 | ◀ | 허가증 발급 | ||||||||||
해양항만 전문가
기술행정사 고봉기 교수 010-2661-6610
전국 대표전화 1600- 0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