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관련자료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용도에 따라 먹는물과 생활용수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1. 먹는 물의 경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2항'에 따라 매 분기마다 총 대장균군 등 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3분기에는 46개 전항목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생활용수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8조(수질검사 등) 2항에 따라 3년에 1회 총 대장균군 등 20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검사 결과서를 해당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게재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지정) **** 현재 5단지 테니스장 ~ 중앙공원 모서리구역에는 <민방위 급수대>가 설치됨.
[현황 및 문제점] 1. 게시판에 부착된 <수질검사서>는 경과기간이 오래된 2023년이 부착 됨. 2. 현재 근처에는 먹지는 못하더라도 운동 후 손을 딲을 곳이 마땅치 않다. 3. 수질검사 내용이 먹을수 있으면 좋겠지만, 불가 하더라도 하루에 시간 맞춰서 수도 꼭지를 사용할 수도 없다.
[개선방안] 1. 정해진 수질검사 주기에 맞춰 최신 검사서 게시 필요. 2. 운동후 손 씼을 수 있을 수있게 끔 수도 꼮지 사용 가능토록 조치.
[기대효과] 1. 시민이 만드는 행동도시 과천 구현. 2. 운동 후 씼을 장소가 있어서 주민 편리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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