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신치료
정신의학적 평가 하에 치료자와의 관계를 통해 환자의 기능과 심리를 지지함으로써 정신건강과 관련된 질병치료 및 증상개선 목적의 정신치료를 시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개인정신치료 I (10분 이하)
개인정신치료 II (10분 초과 20분 이하)
개인정신치료 III (20분 초과 30분 이하)
개인정신치료 IV (30분 초과 40분 이하)
개인정신치료 V (40분 초과)
집단 정신치료
정신의학적 평가 하에 환자가 집단을 형성하여 치료자 및 집단 간 대인관계 상호작용을 통해 증상해소, 경감, 성격변화 등을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지지표현적 집단정신치료, 역동상호적 집단정신치료, 정신치료극은 각각 주 2회 이내만 산정한다.
가족치료
개인
한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치료를 행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집단
두 환자 이상의 가족을 대상으로 45분 이상 치료를 행하는 경우에 환자가족단위별로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한다.
작업 및 오락요법 [음악, 서화, 조각, 운동, 작업 등]
1. 실시종목수에 관계없이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2. 외래의 경우 주 1회, 입원의 경우 주 5회 이내만 산정한다.
3. 각종 소모재료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약물이용면담
치료기간 중 2회 이내만 산정한다.
인지행동치료
왜곡된 사고와 비논리적 추론을 환자 스스로 발견하고 수정하도록 인지구조와 행동, 반응을 다루며 현재의 문제와 해결점에 초점을 맞추어 치료적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를 시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개인
1. 30분 이상 치료를 시행한 경우 산정한다.
2. 신경과 전문의 지도하에 신경과 3년차 이상 전공의가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집단
1. 8명 이내 집단을 대상으로 치료를 시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신경과 전문의 지도 하에 신경과 전공의 또는 상근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전기충격요법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