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자동조정’ 땐 실질수령액 감소…“기금 수명 늘리려 노후 위협” 재정 안정 치우친 정부의 연금개혁안>
정부가 4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세대 간 차등을 둔 보험료율 인상 속도 등의 구상이 담겨 전문가들은 재정 안정에만 치우쳐 노후 보장이라는 연금 본연의 기능을 퇴색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단 우려를 표했다.
*실질 연금액 깎아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자동조정장치란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현행 체계에 3년 평균 국민연금 가입자 수 증감률(보험료 수입)과 기대여명 증감률(급여 지출) 등을 반영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장치다. 예를 들어 현재는 물가상승률이 2%라면 연금을 100만원 받던 수급자는 그해에 102만원을 받는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그해에 가입자 수 감소율이 1%, 기대여명 증가율이 0.5%라면 2%에서 1.5%를 뺀 0.5%의 인상분만 반영된다. 현재 수급액 102만원이 100만5천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정부 개혁안에 따라 보험료율이 13%, 소득대체율이 42%로 오르면 기금소진 시기는 2072년이다. 여기에 자동조정장치를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 발동하면 기금소진 시기는 2088년으로 16년 더 늘어난다.
다만, 저출생·고령화로 가입 수는 줄고 수령자는 많아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물가상승분 보전조차 어렵게 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실장은 “전년도 받은 연금액보다 적어지지는 않지만, 실질가치 보전이 부족한 것은 맞다”며 “지속가능성을 위한 부담을 서로 나눠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대간 보험료율 인상속도에 차등
정부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면서 세대별로 차이를 두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50대(1966~1975년생)는 1%포인트씩, 40대는 0.5%포인트씩, 30대는 0.33%포인트씩, 20대(1996~2007년생)는 0.25%포인트씩 오르는 등 차이를 뒀다.
문제는 1개월 차이로 부담이 달라지거나 9년 차이에도 부담은 같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39살은 0.33%포인트씩 오르지만, 한살 차이인 40살은 0.5%포인트씩 보험료가 오른다. 반면 40살과 49살은 아홉살 차이지만 인상 속도가 같다. 여기에 ‘세대 간’ 형평을 고려하느라 ‘계층 간’ 형평을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 연령에도 소득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은 빈곤 해결엔 역부족이란 평가다. 정부는 2026년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우선 인상하고, 2027년에는 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2026년에는 기초연금이 물가 연동으로 약 36만원까지 올라 있을 것”이라며 “취지를 살린다면 45만원 정도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비판의 목소리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국민연금의 재정만을 고려한 연금개악안”이라며 “자동조정장치,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 등은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연금액을 낮춰 국민의 존엄한 노후를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도 성명에서 “더 많이 차별적으로 내고도 연금은 대폭 삭감되는 정부의 연금개악안”이라며 자동 안정장치, 분열을 조장하는 세대간 차등보험료 인상, 사적연금 강화 등 삭감과 차별, 민영화로 답하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자동조정장치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현행 체계 +
평균 국민연금 가입자 수 증감률(보험료 수입)과 기대여명 증감률(급여 지출) 등을 반영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장치
#기대여명(기대수명)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임. 평균수명 또는 0세의 기대여명이라고도 함.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를 나타냄 - 전자정부 지표누리
#세대간 보험료율 인상속도에 차등
정부는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종 목표 13%로 인상하면서 세대별로 차이를 두는 방안을 계획 중. 이 기사에서 보험료율이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의미
#4대 사회보험이란 [통칭 '4대보험']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의무적으로 국민이 가입하게 한다.
흔히 말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이에 해당된다.
만일 민간에서 사회보험을 맡는다면 보험사가 유리한 사람만 가입시키는 문제 등이 발생하는 등 전 국민을 보호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큼.
국가에서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이유는 사회정의를 위한 공동체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임.
#사회보험의 종류
- 고용보험
실직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
- 산재보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험제도
- 국민연금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제도로서,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셨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만큼 조정하여 평생동안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또한 사망한 이후에도 경우에 따라서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을 기초로 하여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추가하는 것을 합리적인 노후준비 방법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질병·상해·부상 등으로 인하여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게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보험금을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국민연금 64살까지 내야 한다면… 노동계 “정년연장도 함께해야”>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재 59살에서 64살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법정정년 연장, 재고용 등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가 탄력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법정정년 연장보다 정년 뒤 재고용에 초점을 맞췄는데,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향 조정으로 노동계가 주장해온 법정정년 연장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4일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보면, 정부는 현재 59살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64살까지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기대여명 또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고령 노동자들의) 은퇴 후 보험료 부담이 커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해 장기적인 추진 과제로 생각하고있다고 밝혔다.
현재 법정정년(60살)과 국민연금 수령 연령(63살)에 차이가 있어, 노동자가 정년을 채워 퇴직해도 연금을 받으려면 3년을 기다려야 한다. 2033년에는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65살로 늘어나 소득 공백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살 이상 국민연금 수령자 435만3천명은 월평균 41만3천원(2022년 기준)을 받는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법정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연금 납부 기간 연장으로 ‘일을 해야만’ 하는 연령도 높아진 셈이니, 법정정년 연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정년 연장을 사측에게 위임하는 식의 정부의 계속고용 방식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정년 연장만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고령자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년 연령을 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짚었다. 김성희 엘이에스지(L-ESG)평가연구원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년 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일부 노동자에게만 적용되거나 정규직일 경우 비정규직·하청 노동자로 재고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편적 적용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일자리는 일부에 불과하므로 “고령자의 재취업지원 확대 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노사정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정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달리 경영계는 정년 후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연금개혁 추진을 계기로 계속고용 논의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의 연금개혁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64세로 상향
#노동계의 법정정년 연장 요구
#노사정-경사노위간 논의
# 경영계의 정년후 재고용 요구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 대표의 모임이다. 노, 사, 정 간의 합의 도출을 위해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1998년 1월 발족되었다. 노사정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 경제, 사회정책을 협의한다.
*엘이에스지(L-ESG)평가연구원
노동 관점의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ESG)를 본격적으로 연구·평가하는 기관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장(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은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ESG 논의는 E와 G에 비해 S, 그중 노동을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ESG와 노동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ESG 개념과 평가체계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년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한국 사회는 노인 인구가 1,000만 시대에 접어들었고, 2025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둠. 법정 정년이 60세이지만, 비자발적 조기퇴직 관행은 여전하고,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 시 저임금·질 낮은 일자리로의 이동이 빈번함.
○ 이러한 상황에서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 정년시기의 불일치 문제가 중고령자의 경제적 빈곤과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심화시키고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이에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함께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환경과 국민일반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국민경제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고 대등성과 자율성, 참여와 창의에 기초한 민주적 노사관계의 확립과 생산민주화, 경영민주화 및 산업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운동을 추진 (강령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