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위 판례를 정리해보면 민사로 제기한 보험료납부의무부존재확인의소(피고 건보) + 부반청 (피고 건보) 인 상황이고이 경우 (1심이라는 가정하에)✔️보험료납부의무부존재확인의소: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니까 행정법원으로 이송 + 근복으로 피고 경정✔️부당이득반환청구: 당사자소송에 관련청구병합 + 근복으로 피고경정(근복이 보험료 귀속주체니까 부반청도 근복에 하는 것이 맞죠..? 이 부분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위와같이 정리하면 될까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첫댓글 네 맞아요~ 그런데 판례는 후자 부분(부반청 피고경정)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법리적으로는 그게 맞죠.
첫댓글 네 맞아요~ 그런데 판례는 후자 부분(부반청 피고경정)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법리적으로는 그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