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자문위 “국민연금 수령 시기, 2년 늦춰 67세로”
“납부 기간 늘리고 보장은 강화”
조의준 기자 입력 2023.01.03 20:45 조선일보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위해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보다 늦추고, 의무 가입 상한 연령(59세)도 올려 조정하자고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더 오랜 기간을 내는 대신 나중에 좀 더 많은 연금을 받자는 취지다.
김연명(오른쪽), 김용하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3/뉴스1
민간자문위는 3일 국회 연금개혁 특위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 개혁의 방안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자문위는 국회에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과 초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연금제도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보고서엔 2033년부터 65세가 되는 연금 수급 시기를 ‘연차적으로 조정’하면서 ‘의무 가입 연령과 연동을 검토’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자문위 내부에선 연금 수급 시기를 2년 더 늘린 67세부터 하자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기초연금 월 40만원 지급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과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선정기준 및 소득별 차등지원 등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국고가 재원인 기초연금을 일괄적으로 인상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자문위는 이 밖에도 퇴직연금제도를 개혁해 가입률 및 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등의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받은 이들의 95%가 일시금 수령을 선택할 정도로, 사실상 노후 연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제출한 보고서를 기초로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좀 더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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