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과 공장,사무실등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업종은 없습니다.
어떠한 업종을 운영하든 전기를 필요로 하며 사업자의 사업형태에 전기사용량에 따라 구분 되기에 업종에 알맞은
전력을 사용하여야 하며 업장에서 필요한 사용전력에 대한 계약전력을 한전과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요금에는 여러가지의 요금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적용되는 주택용, 농축산물에 적용되는 농사용, 제조공장에 적용되는 산업용,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교육용
가로등과 도로시설물에 쓰여지는 가로등용, 2011년 이전 심야보일러 설치세대에 지원되는 심야전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용등이 있으며 이밖의 모든 요금제는 일반용 전력에 해당됩니다.
자영업자 분들은 대부분 일반용(상업용)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에는 기본요금(kw)과 사용량(kwh) 요금으로 구성됩니다.
⊙ 일반용(상업용)기본요금
일반용 저압 기본요금은 1Kw당 6.160원 입니다.
전력량요금은 여름철(6~8월), 봄,가을철(3~5,9~10월),겨울철(11~2월)로 나뉘어지며 ,또 시간대로 경부하,중간부하,
최대부하로 나뉘어 각시간대의 요금이 적용됩니다.
최대부하 시간대
* 봄,여름,가을 : 11~12시, 13~18시
* 겨울 : 9~12, 16~19시
중간부하 시간대
* 봄,여름,가을 : 8~11시, 12~13시, 18~22시
* 겨울 : 8~9시, 12~16시, 19~22시
경부하 시간대
* 봄,여름,가을 : 22~8시
* 겨울 : 22~8시
대부분 소규모 점포,사무실등에는 보통 계약전력 5kw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본요금은 30.800원 입니다.
⊙ 계약전력이란 ??
한전과 수용자간의 전기의 사용설비에 따른 전력을 한전과 계약하는것을 말합니다.
한전은 일정한 전기품질을 유지하며,사용자의 계약전력에 따라 변압기,고압선로등 시설을 설치합니다.
사용자는 적정한 계약전력(kw)을 산정하여 유지하는것이 전기요금의 절약 입니다.
⊙ 계약전력 초과사용 제도
계약전력 19kw까지는 450시간 (1일=15시간 x 30일)제도가 적용됩니다.
예) 5kw = 450시간 x 5kw = 2,250kwh 까지 사용 할수 있습니다.
단,순간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용량보다 높을 경우 추가요금 부과는 되지 않지만 전기가 다운 될수 있고 과열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이 있음으로 적정계약전력의 사용이 바람직 합니다.
※ 목욕탕 , PC방, 편의점 등 업종의 특성상 24시간 영업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450시간 초과요금 (15시간x30일)
제외신청을 할수 있으며 한전에 확인 하시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 최대수요전력 제도 (20kw이상 계약자 역률계량기 = 순간최대수요전력에 대한 피크치를 계산할수 있는 계량기)
계약전력 20kw부터는 이제도가 적용되며 매15분 마다 4번의 최대수요치를 측정하여 그중 가장 높게 측정값을
최대수요전력으로 봅니다.사용량을 측정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지 봅니다.
예) 를 들어봅니다.
13:00 ~ 13:15 = 15kw
13;16 ~ 13:30 = 17kw
13:31 ~ 13:45 = 18kw
13:46 ~ 14:00 = 16kw 로 측정이 되었다면 그중 최대치인 18kw가 최대 수요전력이 됩니다.
예) 계약전력 20kw = 15분간 사용할수있는 최대전력량 20kw x 0.25시간(15분) = 5kw가 됩니다.
계약전력 초과시에는 초과부가금이라는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처음에는 전기요금 청구서에 계약전력증설의 주의를 주지만 두번째 초과시에는 전기사용량 + 최대수요전력분에 따라
1.5 ~ 2.5배의 전기요금의 폭탄이 될수 있습니다.
(※ 최대수요전력의 의미 : 한전과의 최초 계약전력을 산정 했을때 어느값 이상으로는 사용치 않겠다는것)
위의 전기요금고지서의 운영자께서는 고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서 계약전력 25kw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많지 않으나 난방기의 사용량 증가로 최대수요전력(피크치)를 2kw초과 되어 첫번째 증설경고를
받어 전기요금에는 1.5배의 가산금이 포함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 위의 전기요금고지서의 사용자께서는 횟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서 계약전력 5kw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개업당시와는 달리 사업이 발전하여 수족관및 냉,난방기등 추가 설치로 인해 전기사용량 급격이 증가하여
전기사용량 3.805kwh를 사용하여 초과사용부가금 301.821원을 부가된 사례입니다.
계약전력 5kw = 450x5kw = 2250kw
사용량3.805kwh - 계약전력(5kw)2250kwh = 1.555kwh 가 초과되어 4kw정도를 증설하면되지만 추가될수있는
전기기기들을 감안하여 5kw를 증설 하여 계약전력 10kw로 증설 한 경우 입니다.
⊙ 계약전력의 적정 산출기준
전기사용량이 냉난방기사용이 가장 많은 여름철,겨울철을 기준으로 산출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예) 가장 전기사용량(kwh)이 많은 달을 기준으로 사용량을 450으로 나누어 적정 계약전력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3.500kwh 사용시 3.500 ÷ 450 = 7.777.... 올림하여 8kw가 적정한 계약전력이 됩니다.
만약 전기사용량이 1800kwh 이하이라면 계약전력을 최소계약전력(4kw)으로 하향조정 하시는것이 기본요금의 절감입니다.
※ 오피스텔이나 대형건물등에는 자체변압기를 갖추어 한전계량기를 사용않고 각세대에 자체계량기를
사용하는곳에서는 한전고객이 아니므로 계약전력을 조정할수 없습니다.
전기요금을 각매장의 사용량에 따라 건물측에서 관리비와 함께 전기요금이 청구됩니다.
(세대계량기에 한전재산(KEPCO) 표시 또는 전기요금 청구서가 한전측으로 나오는지 관리비에 청구되는지를 확인)
이같은 경우 ″한전과 직접 전기를 계약하는것을 모자분리˝ 이라 합니다
모자분리(분리계약)
어머니(모)주계약자와 자식(자)사용자를 분리한다는 비유의 공사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전력 고압500kw의 5층 건물이라고 가정하여 한전계량기는 1대가 설치 되어 건물 내 세입자들의
사용량(개인계량기)에 따라 측정하며 공동전기등 을 N분의1로 하여 관리비와 함께 청구 되는 구조입니다.
건물자체의 높은계약전력으로 기본요금과 사용량(kwh)의 요금이 다소 높게 측정되어 질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기존의 모측 계량기와 분리, 모자분리 공사를 통하여 임대한 상가의 소비전력을 파악후 한전과의 계약전력을
설정하여 별도의 (자)측 한전계량기를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한전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모측 대표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며 , 한전의 시설부담금은 면제 됩니다.
전기증설(승압)공사시
전기설비의 설치는 외선(外)공사와 내선(內)공사로 구분 됩니다.
전선로의 설치와 전기계량기를 연결하기위하여 전주(가공시)에서 공중(公中)으로 건물벽면 까지 설치되며
그 수급지점을 인입분계점이라 합니다. 수급지점은 소유권과 관리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곳이 됩니다.
수급지점(인입분계점)까지는 소유권을 포함 유지보수의 책임이 한전에 있고 수급지점 이후에 있는 전기계량기는
수용가의 부담으로 한전에서 설치되며 설치된 계량기는 소유및 관리책임은 수용가에 있습니다.
외부의 계량기함과 실내의 분전반을 설치하고 접지공사와 전선배관,전등기구,콘센트등내선공사가 완료되면
전기안전공사로 부터 사용전점검 확인후 전기계량기의 설치와 함께 인입선을 연결하면 전기증설(승압)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건물전체 계약전력 75kw이상시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야 하며 사용전검사(검사비) 추가 됩니다.
전기증설(승압)공사시 구비서류
▶ 건물주,사용주 각 신분증 복사(앞,뒤) 1부
▶ 가설시 = 가설 건축물 신고필증 ▶ 신축시 = 신축허가서
▶ 건물(번지수)내의 전기사용 총합계용량 75kw이상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필증,배치감리확인서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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