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시한번 질문하러 온 민법 초입생입니다,, 가장채권이 아닌 채권의 가장양도가 문제될 시에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 가장채권의 경우에서는 채무자 을이 말소를 구하는 것과 다르게, 양도인 갑이 양수인 을을 상대로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했는데 이게 맞을까요?감사합니다!
첫댓글 네~반갑습니다. 다시 잘오셨습니다..miiins님!맥 p.836 마지막 줄 바로 위에 서술된바와 같이 "양도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해야 합니다.
첫댓글 네~반갑습니다. 다시 잘오셨습니다..miiins님!
맥 p.836 마지막 줄 바로 위에 서술된바와 같이
"양도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