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Ⅵ. 건설기계 관리법규 및 도로교통법
2. 면허 사업 법칙
01.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2) 조종사 면허의 적성검사 기준
①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공립병원,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적성검사에서 합격하여야 한다.
②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교정시력 포함)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3 이상 이어야 한다.
③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력이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④ 시각은 150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가 아니어야 한다.
⑥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가 아이어야 한다.
(3) 조종사 면허의 취소 · 정지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건설기계 조종 중 고의·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때,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③ 법 제 28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된 때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④ 법 제 28조 제8호에 해당된 때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