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주택시행 사업인 주택건설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주택건설업은 주택을 시행사업 하거나 분양 및 조합 업무대행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면허 입니다.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가능 하고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주택법법령상 정해진 면허 등록기준과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들을
상세하게 파악 해 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 등록 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3억 그리고 개인의 경우 6억원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납입자본금이 3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예금이나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3억 이상 되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예금이나 보유한 토지의 공지지가가 6억이 되면 됩니다.
예금으로 준비 될 경우 잔고증명서가 제출이 되며 기준일자와 발급일자가 동일 해야 하고
발급일로 부터 7일 이내 서류만 유효 합니다.
토지로 준비 될 경우는 공시지가 증명원, 감정평가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로 자본금을 증빙 할 경우는 자기소유여야만 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 혹은 등기임원의 개인소유의 토지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잔고증명서 혹은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 증명원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주택건설업 등록 기준 : 채권 매입
접수시 국민주택채권 1종을 매입한 영수증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제시된 자본금을 기준으로 2/1000이에 해당 되는 채권금액이 매입 되어야 합니다.
만일 3억의 자본금이 준비 되었다면, 채권 매입금액은 60만원 이고
즉시 납부 하면 매입된 부분의 수수료만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1종
주택건설업 등록 기준 : 기술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하고 1인이상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다른 자격은 인정 되지 않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는 부분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배치 될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주택건설업 등록 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와 인터넷과 같은 통신설비가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택건설업의 접수 할 곳 : 사업장 내의 주택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과정이 필요)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과 필요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