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 컨설팅학과에서 공부를 하고있는 늦둥이 학생입니다.
교수님 수업중에
등기부등본 보는게 있는데요 도저히 무엇이 문제인지 일주일을 봐도 모르겠어서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여쭙니다
1 갑구에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이전 1996년*월**일 소유자 홍길동 경기도광주 (그러나 삭제 표시되어있음)
1-1 1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 2004년*월**일 홍길동 의주소 서울 구로구 고척동 334***아파트(으로 주소변경)
2 임의경매개시결정 2010년*월**일 채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대전**)
을구
1-7번까지는 모두 삭제 표시 되어있음
8 근저당권설정 2008년*월**일설정계약 채무자 이순신(소유자와다름)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334**
주소는 소유자와같음
근저당권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주소위 아주캐피탈과 같음)
경매사건 검색시 채권자는 아주캐피탈
소유자는 홍길동
채무자는 이순신
임차인 ***
경매주소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제가 궁금한거는요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게 괴안나요? 제가봐선 가족같은데 왜 이게 이상한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달라져도 괴안나요? 아주캐피탈에서 대우캐피탈로 상호변경한거 같은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너무 난해하죠 ? ㅠㅠ 죄송합니다.
대법원 경매 사이트가서 판례를 찾아도 없구..인터넷을 며칠을 뒤져봐도 이런내용은 없어서요.
ㅠㅠ
첫댓글 1. 네 문제 없죠 ^^ 물상보증인이 대표적이죠
2.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달라져도 문제없어요
민법 물권법중에서 근저당권편을 조금 공부하시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