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구시 수성구 황금 2동746번지 소재 황금시장 내
황금식자재마트
입점을 추진했던
7명 중 한명인
김희칠입니다.
최초 계약년도
밎 날짜는
2014년 9월 25일
이며
계약 만기 일자는
2024년 9월 25일
(십년 120개월)
이나
마트 매장 리모델링 공사기간
5개월 후 매장이
오픈 되는 시점으로
정식 계약으로
성립한다는 단서에
따라
2025년 3월달이
계약 만기가 도래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서 특약 중에
임대기간이 만료
된 후 추진위원들과 협의
하에 5년 연장 할수 있다는 단서
가 있었으나
본인은 해당점주들의 동의와 협의 없이
임의대로 계약연장
에 협의는 불가함이 명백하므로
연장 협의할
사항 자체가
아니므로
차후 점포 관리
운영은 각자 점주
들이 알아서 판단
하실 문제라고
생각하며,
임대차 계약만기와
동시에 추진위원이라는
명분은 자동 제외됨 또한 전달
하는바이며,
계약 만기 내용이
임차인에게 전달되지 않아서
묵시적 계약 갱신
등으로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자 판단하시기 바라며,
시장 재건축 또는
재게발 등의 사업 추진 관련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협의와 협조를 아끼지 않을것을
약속드리며,
계약서 중요부분
사진으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가내 행운과 평화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