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음정(陰挺)
부인(婦人)의 음중(陰中)이 돌출(突出)하여 버섯이나 영지 버섯(:芝)과 같거나 수(數) 촌(寸)이 정출(挺出: 삐져나오다)하면 음정(陰挺)이라 말한다.
이는 포락(胞絡)의 상손(傷損)으로 인하거나, 분만(分娩)의 과로(過勞)로 인하거나, 울열(鬱熱)로 인하여 하추(下墜)하거나, 기허(氣虛)로 인하여 하탈(下脫)하는 것이다.
대체로 이 증(證)은 당연히 원기(元氣)를 승보(升補)하고 진음(眞陰)을 고삽(固澁)하는 것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
음허(陰虛)로 활탈(滑脫)하면 마땅히 고음전(固陰煎) 비원전(秘元煎)으로 하여야 한다.
기허(氣虛)로 함하(陷下)하면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으로 하여야 한다.
분만(分娩)의 과로(過勞)로 기함(氣陷)하면 수비전(壽脾煎) 귀비탕(歸脾湯)으로 하여야 한다.
울열(鬱熱)로 하추(下墜)하면 용담사간탕(龍膽瀉肝湯) 가미소요산(加味逍遙散)으로 하여야 한다.
수양탕(水楊湯): 부인(婦人)의 음중(陰中)에 물체(:物)이 생(生)하여 양통(癢痛)하고 요복(腰腹)을 견인(牽引)하는 경우를 치(治)한다. 대부분 방사(房事)의 태과(太過)나 음욕(淫慾)의 불수(不遂)나 비정상적(:非理)으로 행위를 하여 음호(陰戶)에 손상(:傷)이 있는 것이니 음정(陰挺)이라 명(名)한다.
금모구척(金毛狗脊) 오배자(五倍子) 고반(枯礬) 어성초(魚腥草) 수양근(水楊根) 황련(黃連) 각 1량(兩)
이를 가루 내고 4제(劑)로 나누어, 취(嘴: 부리)가 있는 와관(瓦罐)에 탕(湯)을 달이느니라. 외(外)로는, 미리 절(節)을 없앤 죽통(竹筒)을 관(罐)의 취(嘴)에 접(接)하고는 그 열기(熱氣)를 인(引)하니, 음중(陰中)으로 훈(薰)하여 들어가게 하거나, 정(挺)의 상(上)으로 투(透)하게 한다. 탕(湯)이 온(溫)하여지기를 기다렸다가 이를 써서 세옥(洗沃)하고 이어서 정(挺)을 치(治)하는 제약(諸藥)을 복용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