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의 별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하늘의 별 기관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시설 이용인 보호자 및 관련자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 23조(영상정보처리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겨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별 원장
행정예고명 : 하늘의 별 관내 CCTV 설치
취지 : 하늘의 별 내 안전사고 예방 및 공공시설물 보호위한 CCTV 설치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제한)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주요내용
⦁내용 : 방범 CCTV 설치
⦁목적 : 이용인의 안전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
⦁설치대수 : 14대
⦁설치위치 : 생활실 공용공간, 외부 외
⦁녹화시간 : 24시간
5. 운영관리 : 하늘의 별
6. 공고기간 : 2023. 07. 12.(수) ~ 2023. 07. 31.(월)
7.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의 있으면 2023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하늘의 별 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기일 : 2023. 07. 12.(수) ~ 2023. 07. 31.(월) (20일간)
다. 제출방법 : 서면 및 우편 제출
라. 기재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의견
마. 제출기관 : 하늘의 별
1) 주소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이원로 913번길 50-4
2) 전화 : 031)321-4982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