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4일 丁亥( 양력 1428년 1월 20일) 9번째 기사
<국역> 10-01-04[09] 방어가 어려운 안면도 광지곶에 사는 백성들을 육지로 옮겨 두게 하다
충청도 감사가 아뢰기를, “지금 안면도(安眠島) 광지곶(廣地串)에 들어와 살고 있는 백성을 조사해 육지로 낱낱이 내보내는 것과 망루(望樓)를 설치하고 소금 굽는 일을 금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살펴보니, - 바다로 쑥 들어간 땅을 세속에서 곶(串)이라 한다. - 곶 안에 사는 백성들은 이미 안착하여 살면서 모두 옮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곶 안에 목책(木柵)을 설치하고 또 망루를 설치한 다음 순성(蓴城)의 진군(鎭軍)을 증원하여 진무(鎭撫) 1인으로 하여금 거느리고 지키게 하여 낮이면 농사를 짓고 밤이면 목책에 들어가도록 하며, 또 수영(水營)의 병선으로 하여금 동을비도(冬乙飛島)와 거아도(巨兒島)를 왕래하면서 지키게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니, 의정부와 육조가 함께 논의하도록 명하였다. 모두 아뢰기를, “곶 안에 개간된 땅은 17결(結)뿐인데, 지금 육지의 병사들에게 방어가 미치기 어려운 외진 곳에 목책을 설치하게 하고 군사를 주둔시켜 백성들을 들여보내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은 장구한 계책이 아닙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모두 낱낱이 내보내 원하는 곳으로 옮겨 두되, 농사짓는 사람과 소금 굽는 사람들만 가을이 되고 나서 옮겨 두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3 집 106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원문> ○忠淸道監司啓: "今審安眠、廣地串入居人民, 刷出陸地及設候望、禁煮鹽便否。 【斗入水內之地, 俗謂之串。】 串內之民, 旣已安居, 皆願勿徙。 宜於串內設木柵, 又設候望, 增定蓴城鎭軍, 令鎭撫一人率領守護, 晝則業農, 夜則入柵。 又令水營兵船, 於冬乙飛 島、巨兒島, 往來守護爲便。" 命政府諸曹同議, 僉曰: "串內墾田唯十七結, 今欲於陸兵救護遙隔之處, 設柵屯戍,使民入居, 非長久之策。 請盡刷居民, 從願移置, 其農作煮鹽人, 竢秋移置。" 從之。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0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