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주요 개정내용(여비제도).hwp
***교육부 여비 지급기준 변경(국내숙박비 지급기준)***
ㅇ 인사혁신처「공무원여비규정」적용하여 여비 현실화
구 분 | 기존 | 변경 | 비고 |
제1호 | 가호 | 실비 | 실비 | |
나호 | 실비 | 실비 | |
다호 | 실비(상한액 150천원) | 실비 | 현실화 |
라호 | 실비(상한액 100천원) | 실비 | 현실화 |
제2호 | - | 70,000원 | 서울특별시 |
50,000원 | 60,000원 | 광역시 |
40,000원 | 50,000원 | 기타 |
※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함으로 필요시 자체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
나.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단가 예외기준
ㅇ 적립 마일리지가 3만마일 미만인 경우 예외기준을 적용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제도 활성화 및 개인효용 극대화(3만마일 미만을 경우 10원으로 조정)
다. 공적 항공마일리지 현금구매 신설
ㅇ 공적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구매하여 사적 마일리지로 전환
라. 공적 항공마일리지 항공사간 등가교환 신설
ㅇ 2개 이상 항공사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시 공적 마일리지 활용 확대를 위해 항공사간 공적 마일리지와 사적 마일리지의 등가교환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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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교육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교육부 여비 지급기준 변경 알림
김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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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0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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