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소송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 결과는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겠으나
이 글은 소송에 무조건 이겼을 경우에 대하여 예측해 보고자 한다.
이겼을 경우의
소송가액....... 100 억.
소송 참가자 ........1000 명.
100 억을 1772 분의 1000으로 감액하게 될 것이며
결과는......
60 억 정도의 보상을 받아
40% 인 24 억을 변호사에게 떼어 주고
인지대 등....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이며
36 억 원을 1000 명이 나누면 소송참가 세대 당 3 백 60만 원을 받을 것이며
360만 원에서 인지대 등 소송 비용을 부담하면
300 만원 조금 더 손에 쥘 것이다.
소송에 1000 명이 참여했을 때
100 억 원의 하자에 대한 보상금은 300 여 만원 이나
소송 참가인원을 100 명으로 상정한다면
36 만원의 보상금 중 상당액의 인지대 등 소송 비용을 부담하면
20 여 만원의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하자의 금액을 얼마로 주장하여 얼마나 인정받을지에 관한 "하자 금액의 크기"와
하자 소송에 참여하는 절대 참여 숫자의 크기에 따라
실질적으로 손에 쥘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위와 같은 계산은
100 억 원 상당의 하자를 주장하여
법원이 100 억 원을 인정해 줬을 때를 예상한 것이며
부영은 잘하는 것이 법을 핑계로 1 심부터 3 심까지 끝까지 버틴다는 것을 감안하면
소송이 끝나 보상을 받는 시점이 1~2 년 후가 아니라 10여 년이 지난 후여야 가능할 것으로
.......... 소송이 옳은지 그른지는
분양을 받은 사람의 입장과
받을 사람의 입장에서
두루 생각해 봐야 할 사안으로...... 나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