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확대된 건강보험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으시나요? 어르신과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내용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르신> 중증치매 환자 산정특혜 적용 본임부담률 10% (2017년 10월 1일부터) 치매 질환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특례 적용 중증치매 환자 산정특례 적용 대상 1. 중증도가 높고 희귀난치질환 성격의 중증 치매(V800)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루이소체를 동반한 치매 등 14개 질환) → 일수 제한 없이 5년간 10% 적용, 일정기준 충족 시 재등록 가능 2.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발생하는 중증치매로 아래 상황이 한 가지 이상 발생하는 경우(V810) (만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피질하혈관성 치매 등 12개 질환) → 연간 최대 60일 10% 적용 ① 치매 및 치매와 직접 관련된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여 입원 및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② 문제행동이 지속해서 심하여 잦은 통원 및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급속한 치매 증상의 악화로 의료적 재접근이 필요한 경우 ④ 급성 섬망 상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의 신경과 및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 60일 추가 인정 <어르신> 65세 이상 노인틀니 입원·외래 본인부담률 30% (2017년 11월 1일부터) 적용범위: 완전틀니(금속상, 레진상),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 (질문) 틀니는 각 진료단계별로 치료가 이뤄지는데 '17. 11. 1. 이전에 치료를 시작하여 시행일 이후에 종료되면 본인부담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답변) 틀니는 각 진료단계별로 여러 날의 내원일을 포함한 묶음 수가로 각 진료단계별 종료일에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즉, 단계별 틀니의 치료 시작일이 2017. 11. 1. 이전이더라도 '17. 11. 1. 이후에 종료하면 본인부담률은 30%로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 (2017년 10월 1일부터) <아동·청소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입원·외래 본인부담률 10% (2017년 10월 1일부터) 적용범위: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순수 건전치아에 한함) (질문)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한 날의 모든 진료에 본인부담 인하가 적용되나요? (답변) 치아홈메우기 시술에만 본인부담 인하가 적용되며, 진찰료 등 다른 비용은 이전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질문) 입원한 상황에서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하면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15세 이하 '17. 11. 1.부터 입원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져, 입원 시 치아홈메우기 시술을 한 경우, 그 비용의 5%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16세 이상~18세 이하 입원 시 치아홈메우기 시술을 한 경우 그 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 블로그「건강천사」 원문보기 글쓴이: 건강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