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 선진국 수범사례 》
국가청렴도 1위, 뉴질랜드의 청렴 국회의원 가장 행복한 나라 1위, 북유럽의 청정국 덴마크 세계최초로 정보공개를 성문화한 나라, 스웨덴 부패척결에 앞장선 투명한 공직사회, 싱가포르 청렴이 습관이 된 나라, 핀란드 가장 성공한 부패방지 기관을 가진 나라, 홍콩 합리적인 규제와 예방교육을 가진 나라, 독일 |
1 | | 국가청렴도 1위, 뉴질랜드의 청렴 국회의원 |
□ 중대비리조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의 활약
○ 1988년 설립된 불법 정치자금이나 부패 또는 사기사건 등을 전담하는
정부․의회로부터 독립된 반부패 기관
- 위법행위 혐의자 뿐 아니라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에 대한
문서제출, 정보제공, 답변 요구권 보유
- 수사방해, 기록의 파기․은폐, 수색에 대한 저항은 범죄행위로 기소할 수 있으며
실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
- 중대비리조사청 직원은 법원의 영장 없이 비리혐의자, 제3자, 민간기관에 대해 비리 조사에
필요한 협력 요청 가능
□ 부패에 대한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
○ 공직사회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지위고하 등을 고려한 관용을 베풀지 않음
| 《 관련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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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지방 시찰 중이던 헬렌 클라크 前 총리는 업무 수행 중 과속을 하여 이를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 전 국회의원이자 각료를 역임했던 타이토 필립 필드는, 2008년 불법 체류자인 태국인에게 불법비자를 발급해 준 대가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집수리 등을 시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뉴질랜드 정계 사상최초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박탈 |
2 | | 가장 행복한 나라 1위, 북유럽의 청렴국 덴마크 |
□ 국회의원들의 높은 청렴도
○ 청렴하고 탈권위적인 국회의원들이 덴마크 국회의 상징
- 의전차량이 없어 국회의사당에 별도의 주차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함
- 국회의사당 정면 현관에는 이(齒), 귀, 머리, 위(謂)가 아픔을 의미하는
‘사통(四痛)’ 조형이 있어 국민을 생각하는 건강한 정치를 하라는 메시지를 던져줌
□ 언론과 사법기관의 부패 감시 공조체제
○ 덴마크의 부패사건은 대개 언론기관에 의해 적발됨
- 언론기관은 ‘고발기자(investigative journalists)’라는 특수분야 기자를 양성하여 부패문제를 고발
- 언론에 의해 부패관련 사건이 알려지면, 사법당국은 거의 예외 없이 수사를 통해 진상 확인하고
다시 언론을 통해 결과 공표
| 《 관련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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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한국을 방문한 덴마크 대법원장 멜치어는 “2008년 실시한 법원의 여론조사에서 국민 94%가 법원에서 받은 서비스에 만족하며 법원 판결을 신뢰하고 있고, 패소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절대 다수가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았다’라고 답했다”며, 이는 “뇌물수수나 부정부패가 없는 공공행정에 대한 높은 신뢰가 법원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함. |
3 | | 세계 최초로 정보공개를 성문화한 나라, 스웨덴 |
“ ‘절대로 사우나를 같이 하지 말고, 절대 사냥을 같이 하지 말고, 절대 골프를 같이 치지 않는 것’이 부패를 막는 길”이다. - 스웨덴 검찰청 반부패과, 알프 요한슨 선임검사 |
□ 철저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 1766년 「출판언론자유법」 제정을 시초로 ‘행정의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21세기 세계 70여개국에 전파
- 의회・행정・사법 자료 뿐 아니라 공직자의 이메일 등도 ‘공식 기록’으로 규정하여
시민청구 시 공개
※ ‘교회세’를 이유로 교회총회 전반의 재정 및 운영상황도 정보공개 대상
- 자의적 비공개 남발을 막기 위해 1982년 「기밀보호법」을 제정,
명확하게 기밀로 규정된 사항 외에는 빠짐없이 공개토록 함
□ 공직비리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무관용
○ 뇌물을 주기로 약속만 해도 이메일․전화통화 등 증거가 있으면 범죄로 기소할 수 있음
○ 비리에 연루되거나 뇌물을 주고 받은 당사자가 공무원인 경우 처벌이 강화됨
| 《 관련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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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스웨덴 부총리 모나 살린은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조카에게 줄 기저귀와 초콜릿, 식료품 등 생필품 2000크로나(약 34만원)어치를 공공카드로 구입한 사실이 정보공개 과정에서 밝혀졌음. 그는 이후 자기 돈으로 카드대금을 메워 넣었음을 항변하였으나, ‘정부와 국민의 돈과 개인 돈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여론의 강한 질타로 결국 부총리직에서 낙마함. |
4 | | 부패척결에 앞장선 투명한 공직사회, 싱가포르 |
□ 부패척결의 강력한 의지,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 CPIB)
○ 1960년 설립된 부패사정기관 탐오조사국(CPIB)을 중심으로 부패에 대한 강력한 적발․처벌 실시
- 공무원이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의도가 있었거나 이에 따른 처신을 한 경우 범죄 성립
- 뇌물수수자에 대해서는 형벌과 별도로 뇌물 전액을 반환하되,
반환능력이 없는 경우 액수에 따른 징역을 추가로 부과
※ 최고 5년의 징역에 병과되는 벌금도 1만 싱가포르달러(약 87억원)에 달함
-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도 부패신고가 가능하고,
고발인이 해당사건의 민․형사재판 증인으로 설 수 없도록 함
□ 공직자들의 굳건한 청렴의식
○ 리콴유 초대 총리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강한 부패척결의지로
탐오조사국의 독립성 보장 등 반부패정책을 뒷받침
| 《 관련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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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리콴유 총리는 친구였던 치엥완(鄭章沅) 국가개발부 장관이 뇌물수수혐의로 CPIB에 적발되자, 주변인물들의 ‘선처’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수사에 개입하지 않음. 그의 자살 후 미망인이 최소한 부검은 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자연사 이외에는 부검을 하는 것이 법적 의무라는 점을 들어 부탁을 거절. ■ 싱가포르에는 모기가 존재하지 않음. 공무원들이 업자들의 집요한 설계․구조 변경 로비와 뇌물 공세를 물리치고, 모든 하수구의 경사를 물이 괴지 않도록 절묘하게 조절하여 만들었기 때문 |
“공무원에게는 따뜻한 맥주와 차가운 샌드위치가 적당하고 그 반대가 되면 위험하다” - 핀란드 격언 |
□ 투명한 정보공개 시스템
○ 청렴국가 건설의 바탕이 된 세금기록 공개
- 핀란드 국민은 누구나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자신이 알고 싶은 사람의
소득과 재산, 납세 내역을 알 수 있음
※ 세금, 주식거래, 인허가 관련 정보, 학교운영 관련 정보 등
부정과 비리의 여지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허용하지 않음
- 투명한 소득공개를 바탕으로 각종 범칙금을 월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가능
| 《 관련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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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핀란드 교육부가 한 골프장 주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이 그 골프장의 회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짐.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자 교육부 장관은 그 자리에서 자진하여 장관직을 사임함 ■ 수입정도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는 데이파인 시스템(dayfine system)에 따라 노키아 간부 안사 반조키는 고속도로에서의 속도위반 혐의로 직전년도 수입의 1/14인 8만 4,000유로(약 1억 4,000만원)를 납부 |
□ 정직과 청렴이 습관이 된 국민들
○ 기업과 공직자 모두 부패 발생은 곧 국민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인식 아래
철저하게 정직과 청렴을 실천
- 업무 관계자와의 식사, 공직자에 대한 명예박사학위 수여도 뇌물로 간주하는 등
부패가 끼어들 여지가 없음
6 | | 가장 성공한 부패방지 기관을 가진 나라, 홍콩 |
“홍콩을 정의하는 이데올로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법의 지배’이다. (If Hong Kong has a defining ideology, it is the rule of law)" |
□ 가장 성공한 부패방지 기관‘염정공서(廉政公署)'
○ 1974년 설립 이후 부패 수사 및 사전 예방, 대민교육 등의 노력을 통해 시민들의 절대적 지지 확보
- ‘집행처’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한 부정부패 민원 접수, 심사, 조사 및 수사업무 담당
※ 공직자가 재산형성 과정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을 뇌물로 간주하여 몰수․처벌
| 《 관련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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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경찰공무원은 재산증식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 이유로 1200만 홍콩달러(약 17억원)를 반납하고 2년형 선고 ■ 한 부정축재 공무원은 경마를 통해 돈을 벌었다고 증언하였으나, 결국 거짓임이 드러나 3년 3개월형 선고 ■ 법무부의 고위검사도 재산증식 사유를 설명하지 못해 12만 홍콩달러(약 1,700만원)를 반납하고 7년형을 선고, 형 집행 후에는 국외로 추방 |
- ‘부패예방처’는 공공기관의 업무절차 및 제도개선, 민간부문의 부패방지를 위한 조언 실시
- ‘지역사회관계처’는 부패방지를 위한 대민교육, 드라마․광고 등을 활용한 시민의 지지확보에 주력
7 | | 합리적인 규제와 예방교육을 가진 나라, 독일 |
‘정당은 정치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그리고 자신의 재정 전반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 -독일「헌법」21조 |
□ 합리적인 규제 및 예방 활동으로 부패방지
○ 연방정부가 1997년 제정한「반부패법」은 이유를 불문하고 뇌물을 주고받는 것만으로
처벌 가능한 조항을 규정
※ 법 제정 이전에는 뇌물을 주고받을 때 ‘부정행위 혐의’,
다시 말해 ‘특정한 결과를 위해 부탁’하는 행위가 입증되어야만 처벌 가능
○ ‘연방행정의 부패예방을 위한 연방정부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독일연방은행과 같은 공공기관과 협회, 재단,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의 민간단체까지 모두 포함
| 《 관련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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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헬무트 콜(Helmut Kohl) 전 연방총리가 기업으로부터 기부금 210만 마르크(원화 약 36억원)수령, 정치권에서 물러남 ■ 2008년 다국적 전기·전자기업인 지멘스(Siemens)가 해외 대규모 계약을 성사 위해 약 2억 유로(원화 약 3,470억원)비자금 조성,그 결과 전직 경영진의 퇴진, 2억 유로가 넘는 벌금, 부패와 연루된 직원 500여 명 해고 |
□ 청렴한 미래 인재 양성
○ 콘스탄츠 대학에 ‘경제 윤리를 위한 독일 네트워크’, ‘경제윤리센터’를 설립,
독일의 경제를 이끌어나갈 미래의 청렴 인재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