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종목별 | 기 준 | 지 역 별 |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지적삼각점 측 량 | GNSS | 1 점 | 576,000 | 589,000 | 605,000 | |
T / S | 1 점 | 1,037,000 | 1,064,000 | 1,096,000 | ||
• 지적삼각보조점을 위성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GNS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를 적용 하며,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T/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 ||||||
지적도근점 측 량 | GNSS | 1 점 | 99,000 | 101,000 | 124,000 | |
T / S | 배 각 법 | 1 점 | 107,000 | 109,000 | 131,000 | |
방위각법 | 1 점 | 97,000 | 99,000 | 123,000 |
2) 지적세부측량
(금액단위 : 원)
구 분
종목별 | 기 준 | 개별공시지가별 | ||||||||
토지 구분 | 단위 | 면적별 (㎡) | 5,000원 이하 | 5,001원 ~ 15,000원 | 15,001원 ~ 30,000원 | 30,001원 ~ 100,000원 | 100,001원 ~ 1,000,000원 | 1,000,001원 ~ 5,000,000원 | 5,000,001원 ~ 10,000,000원 | |
분할측량 | 토지 (도해) | 1필지 (분할후) | 1,500 | 185,000 | 225,000 | 265,000 | 344,000 | 397,000 | 424,000 | 450,000 |
임야 (도해) | 1필지 (분할후) | 5,000 | 233,000 | 283,000 | 333,000 | 433,000 | 499,000 | 533,000 | 566,000 | |
수치 | 1필지 (분할후) | 1,500 | 180,000 | 218,000 | 257,000 | 334,000 | 385,000 | 411,000 | 437,000 | |
경계복원 측 량 | 토지 (도해) | 1필지 | 300 | 283,000 | 344,000 | 405,000 | 526,000 | 607,000 | 648,000 | 688,000 |
임야 (도해) | 1필지 | 3,000 | 353,000 | 429,000 | 505,000 | 656,000 | 757,000 | 808,000 | 858,000 | |
수치 | 1필지 | 300 | 244,000 | 297,000 | 349,000 | 454,000 | 523,000 | 558,000 | 593,000 | |
지적현황 측 량 | 토지 (도해) | 1필지 (분할후) | 1,500 | 167,000 | 202,000 | 238,000 | 309,000 | 357,000 | 381,000 | 405,000 |
임야 (도해) | 1필지 (분할후) | 5,000 | 210,000 | 255,000 | 300,000 | 390,000 | 450,000 | 480,000 | 510,000 | |
수치 | 1필지 (분할후) | 1,500 | 161,000 | 195,000 | 230,000 | 299,000 | 345,000 | 368,000 | 391,000 | |
도시계획선 명시측량 | 토지 (도해) | 1필지 | 300 | 283,000 | 344,000 | 405,000 | 526,000 | 607,000 | 648,000 | 688,000 |
임야 (도해) | 1필지 | 3,000 | 353,000 | 429,000 | 505,000 | 656,000 | 757,000 | 808,000 | 858,000 | |
수치 | 1필지 | 300 | 244,000 | 297,000 | 349,000 | 454,000 | 523,000 | 558,000 | 593,000 | |
•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의 기본단가는 토지개별공시지가 기본구간(15,001원 ∼ 30,000원)의 단가를 말한다. |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 기 준 | 지 역 별 | |||||
토 지 구 분 | 단 위 | 면적(㎡)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신규등록측량 | 도해 | 토지 | 1필지 | 1,500 | 405,000 | 570,000 | 641,000 |
임야 | 1필지 | 5,000 | 509,000 | 677,000 | 758,000 | ||
수 치 | 1필지 | 1,500 | 388,000 | 546,000 | 618,000 | ||
등록전환측량 | 도해 | 토지 | 1필지 | 1,500 | 484,000 | 683,000 | 772,000 |
수 치 | 1필지 | 1,500 | 503,000 | 707,000 | 796,000 | ||
축척변경측량 | 도해 | 토지 | 1필지 | 1,500 | 349,000 | 494,000 | 556,000 |
임야 | 1필지 | 5,000 | 439,000 | 582,000 | 650,000 | ||
수 치 | 1필지 | 1,500 | 371,000 | 528,000 | 593,000 | ||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 | 도해 | 토지 | 1필지 (분할후) | 1,500 | 245,000 | 325,000 | 366,000 |
임야 | 1필지 (분할후) | 5,000 | 311,000 | 385,000 | 429,000 | ||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작성측량 | 지구계점 | 1점 | 230,000 | 298,000 | 342,000 | ||
지구내 | 1㎡ | 447.4 | 478.7 | 519.1 | |||
• 본 단가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단가산출 품셈 기준에 의한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단가를 산출한다. • 지구계점에 대한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은 도해측량(평판측량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분할,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 등의 측량과정을 거친 후, 경위의 측량 방법으로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를 작성한다. 이 경우 작업상 필요한 도해측량과 지적기준점측량은 별도의 수수료를 계상한다. • 지구(공구)계 좌표산출 수수료는 지적현황측량(수치) 수수료를 적용하되 지역구분계수를 반영하며, 1필지 내 추가되는 점마다 50%를 감면 적용한다. | |||||||
분할내업품 | 도해 | 토지 | 1필지 (분할후) | 1,500 | 51,000 | 66,000 | 74,000 |
임야 | 1필지 (분할후) | 5,000 | 63,000 | 75,000 | 83,000 | ||
수 치 | 1필지 (분할후) | 1,500 | 59,000 | 78,000 | 84,000 | ||
현황내업품 | 도해 | 토지 | 1필지 (분할후) | 1,500 | 49,000 | 63,000 | 68,000 |
임야 | 1필지 (분할후) | 5,000 | 61,000 | 71,000 | 81,000 | ||
수 치 | 1필지 (분할후) | 1,500 | 53,000 | 69,000 | 77,000 |
3) 지적확정측량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 기 준 | 지 역 별 |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지적확정측량 | 토지구획정리 확정측량 | 1㎡ | 854.1 | 875.2 | 946.5 |
경지구획정리 확정측량 | 70.4 | 71.9 | 74.2 | ||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 358.1 | 366.6 | 377.8 | ||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 70.3 | 71.9 | 74.2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라목의 농공단지조성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의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제12호, 제13호에 따라 실시하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고속국도, 일반국도 건설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 지적확정측량 측량지구 면적이 토지구획정리는 10,000㎡이하, 경지구획정리는 30,000㎡ 이하인 경우, 각각 10,000㎡와 30,000㎡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
4) 지적재조사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 기 준 | 지 역 별 | ||||
토 지 구 분 | 단 위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지적재조사측량 | 수 치 | 1필지 | 331,000 | 379,000 | 429,000 | |
• 지적재조사측량 수수료는「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단가의 5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 ||||||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 도해 | 토지 | 1도곽 | 100,000 | 103,000 | 106,000 |
임야 | 100,000 | 103,000 | 106,000 | |||
수 치 | 71,000 | 73,000 | 74,000 |
나. 국토정보관리
1) 국토정보조사측량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 기 준 | 지 역 별 | |||
토 지 구 분 | 단 위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다목적지적측량 | - | 1㎡ | 483.7 | 495.7 | 509.6 |
침수흔적지 조사측량 | - | 1㎡ | 69.1 | 70.8 | 73.0 |
• 본 단가는 측량지구의 면적을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1,000,000㎡까지는 기준면적의 단가를 적용하고, 1,000,000㎡ 초과 시마다 기본단가에 10%를 누적 체감한 계수를 곱한 단가를 적용하며, 측량지구의 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에는 30,000㎡의 면적으로 한다.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