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협의이혼 하기로 합의한 상태이고, 자녀는 아내가 키우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부분이 어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집 시세 1억8천이고 신랑 명의로 결혼전 구입했고,
집구입시 시부모님이 1억정도 보태주셨답니다.
혼수는 아내가 천만원정도 들여서 넣었구요
현재 예금은 이것저것 다해서 사천정도
결혼생활은 3년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사유는 아내가 신랑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 안한다는것이고, 일방적 이혼통보를 하는통에 임시방편으로 현재 별거중이고. 이혼시 양육비 50외엔 아무것도 못준다고해서 혹시나 다른부분 받을수 있는게 있나해서 문의드려봅니다‥친정부모 반대로 어렵게 한 결혼이어서 아내가 신랑. 시부모에게 무조건 숙이며 살아왔고, 이번엔 친정식구들을 대놓고 무시하고 친정과 연끊고 살라는말에 그렇게는 못하겠다고해서 신랑이 아내에게 이혼통보를 한상태입니다. 애가 어려서 재판까진 가기 힘들어 끝까지 이혼하겠다고하면 되도록 협의해서 이혼할 생각인데.. 자녀를 키워야 되기에 혹시나 더 받을수 있는게 없나 궁금합니다..
글이 두서가 없네요^^;;
글 읽어보시고, 도움말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당사자 동생입니다. ^^;;
「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