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행안초등학교제25회동창회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행안초등학교 제25회 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로 친목을 도모하고 단결을 공고히
하여 모교와 조직사회의 발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회칙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상호간 친목과 우의증진에 관한 사항
(2) 애사와 경사에 관한 사항
(3) 후진양성을 위한 제도 및 복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본사업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행안초등학교 제25회 졸업생 또는 재학중 타 학교로
전학한자로 본회의 목적과 뜻을 같이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5조(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모든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규정된 회비를 납부하며 본회
의모든 결정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는 의무를 갖는다.
(3) 모든 회원은 신상 변동시 지체 없이 본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6조(제적)
회원이 본회의 목적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상규상례에 준하여 용납할
수 없는 과실을 범하여 본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였을 때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 2 장 임 원
제7조(구성)
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 총무 1인, 감사 1인과 지역별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선출)
본회의 임원선출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회장과 감사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와 운영위원은 회장이 지명하며, 총무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총무 : 회장을 보좌하여 회의운영을 계획하고 본회의 재정 및
회계, 회원관리, 경조사 지원, 회원동정 작성 및 전파,
섭외 및 홍보, 기타 활동을 한다.
(3) 감사 : 년1회 주요사업과 예산사용에 대한 정기감사를 수행하고
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시 감사
를실시한다.
(4) 운영위원 : 지역을 대표하여 애경사, 회의소집, 긴급연락,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회장을 보좌하고, 필요시 지역회원을
대표하여 각종의견을 제시하고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갑작스런 교체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이 아닌 새로운 기간을 적용한다.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 3 장 회 의
제11조(회의시기)
본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그 시기는 아래와 같다.
(1) 정기회의 : 년2회 봄 여름중 1회와 가을 겨울중 1회씩 실시한다.
(2) 임시회의 :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회장 또는 5인이상 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2조(정기회의 안건)
정기회의시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새로운 사업의 승인
(4) 기타 회원이 요청한 사항
제13조(의결)
본회 안건의 표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4 장 재 정
제14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입회비와 정기회비, 수시회비,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1) 모든 회원은 10만원의 입회비를 납부한다.
(2) 정기회비는 년 00만원으로 정기회의(0월, 00월)시 분할 납부한다.
(3) 수시회비는 추가재정이 필요한 경우 총회에서 결정한다.
(4) 특별회비는 회원의 기부금을 말하며, 각종회비와 통합하여
관리하고 총회시 기부금 납부자의 신상과 금액을 공개한다.
(5) 기타 본회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발전기금을
모금할 수 있다.
제15조(회비관리 및 운용)
회비의 관리와 운용은 다음과 같다.
(1) 각종회비 및 기부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회비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총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고
본회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장 통제하 운용한다.
(3) 회원상호간 애경사에 대한 부조는 아래 지급기준에 따라
본회 명의로 지출한다. 본회의 부조대상과 방법은 아래와 같다.
ⅰ. 배우자, 양가부모 사망 : 10만원 상당의 조화
단 양가부모는 2인으로 한정
ⅱ. 고희, 개업, 기타 : 10만원 상당의 화환. 단 1회로 한정
ⅲ. 7일 이상 입원 : 본회 명의로 환자 위문
ⅲ. 기타 애경사 : 경비지원은 없으며 개인별 조의 및 축하
(4) 일정수준의 회비가 적립될 경우에 회비로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제16조(증빙서 유지 및 결산보고)
회비 지출시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유지하여야 하며 정기회의시
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제 5 장 인 수 인 계
제17조(시기)
새로운 회장 선출시 후임자는 2주이내에 인수인계를 실시해야 하며
전임자는 인계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인계사항)
필수적인 인계인수사항은 회칙, 회원명부, 회계서류, 인장, 제반문서,
감사결과등이며 추가적으로 회의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인계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기 및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2조
개정된 본 회칙은 2005. 4. 16일부로 시행한다.
첫댓글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 하실분만 해당 됩니다. ((전체 동창회는 현행대로 유지되며,만나서 Dutch Pay 형식으로 계속운영 됩니다))
총무님 수고 하셨습니다. 25회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어디까지나 확정이된 회칙은 아닙니다..공람후 조율을 거처서 시행하려 합니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분들도 아직은 과정이오니,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총무님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군요 우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파이팅!!!!!
총무님 너무 수고가 많아요 대단하시구요 최고야요!!!!!!!!!!
저두 행안초등학교 동창회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대균 총무님 대단히 수고하셨읍니다 회칙은 지금그대로하면되겠네요 수고하셨읍니다
타 모임 회칙을 몇곳 sample 삼아 check 하여,우리 모임에 가장 적합한것을 선택하고 일부분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야튼 김용대님! 감사히라오~용균칭구 윤님씨땜알았쓰니 고맙고만요...ㅎㅎㅎ
총무님 오늘도 수고가 많군요!! 잠이 안와서 잠시 머물다 갑니다--
잘 보고 갑니다...
4월16일 의결된 회칙을 수정하여 파일로 저장하였습니다.<<열어보시고 프린터하여 읽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