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직장인의 稅테크 '연말정산' 쪼개기
②"내가 냈던 돈, 왜 돌려받죠?"…연말정산이 필요한 이유
연말정산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말이 '13월의 월급', '13월의 보너스' 등이다. 적게는 일이십만원에서 많게는 일이백만원 혹은 그보다 더 많은 돈이 예상치 못하게 들어온다고 해서 붙여진 수식어다.
'공돈(거저 얻거나 생긴 돈)'이 들어오는 것 같은 연말정산은 사실 냈던 돈을 돌려받는 것이다. '난 돈을 낸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테지만,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매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져나가는 것이 보인다.
연말정산은 매달 납부했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돌려받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A씨가 매달 월급에서 10만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고 한다면 1년 동안 총 12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한 것이 된다. A씨가 납부해야 할 최종 세액은 120만원이 아니지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임의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해 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이 이 과정이다.
여기서 A씨가 1년 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의료비를 지출하는 등 지출에 대한 각종 공제를 받아 최종 결정세액이 5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치자. 그렇다면 원천징수 한 금액 120만원에서 50만원을 제외한 70만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일까? 내야 할 세금만 정확하게 떼어간다면 우리나라 직장인 모두가 연말정산에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다.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하려면 사업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된다.
사업자는 1~12월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한다. 사업자의 경우는 내년 5월에 신고할 때 이미 올해(2020년 귀속) 소득과 필요경비를 모두 계산해 납부해야 할 최종세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 소득세만 내면 끝이다. 번거롭게 세금을 환급받을 필요가 없다.
반면 직장인은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라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원천징수한 소득세에는 근로를 하는데 들어가는 필요경비에 대한 지출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의문점 하나!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만 필요경비가 인정되는데, 직장인은 왜 신용카드 사용액, 교통비, 의료비, 기부금 등 사업자보다 넓은 범위의 지출을 인정해주는 것일까.
직장인들은 사업자에 비해 비용처리할 것이 없기 때문에 본인과 부양가족이 생활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공제해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다.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연말부터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직원들에게 공지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 연말정산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연말부터 할 일이 많지만, 근로자의 경우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픈하면 그 때부터 각종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대개 1월15일 전후로 개통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내역, 의료비, 교통비, 교육비 등등의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나오고 그에 맞춰 소득·세액공제신고서까지 작성해주는데 이에 맞춰 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안경구입비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이 되지 않고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누락된 자료는 직접 발품을 팔아 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내년 1월 말에서 2월 중순까지 제출하면 2월 말 정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과 결정세액(연말정산 환급액)을 알려준다. 회사에 따라 3월에 하는 경우도 있다.
미혼이나 외벌이라면 연말정산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맞벌이거나 형제·자매가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연말정산을 몰아주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진다.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기 전, '전략'부터 세워야 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의 첫 단추는 '인적공제'를 챙기는 것이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혜택은 더 많지만 연말 즈음해 결혼을 했거나(혼인신고를 했거나), 출산을 하는 등 가족구성원이 달라진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에 해당 내용이 업데이트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구성원 변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를 해야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절차도 빠뜨리면 안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공제율과 한도가 대폭 늘어나고 이직자와 휴직자, 퇴직자도 많이 늘어나,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은 더욱 유의해야 한다.
이직이나 휴직없이 계속 회사를 다녔던 근로자는 3월부터 9월까지 대폭 늘어난 신용카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 된다. 이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에 대해 따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할 필요없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다만 이직이나 휴직,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의료비와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즉, 일을 했던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에 부양가족을 올리라는 전략은 이미 많이들 들어서 알고 있는 상식이다.
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이 중간에 이직이나 휴직, 퇴직을 했다면 당연히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서 연말정산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중간에 근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보다 소득이 높다면 그쪽으로 연말정산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