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관계법 관련 산림경영계획서의 기재내용은 보통
산림관련 기술자가 포함된 산림사업법인에서 전문적으로 작성합니다.
계획서에는 보통 경영계획의 개요와 작성사, 산림소유자, 주소, 인가사항 등을 기재하고
구체적인 산림현황과 임황조사 내용을 기재합니다.
* 주요 기재내용
산림자원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조림면적·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3. 벌채·굴취방법, 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
4. 임도·작업로·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산림경영계획서는 꾸준하게 반복하여 계획서에 알맞는 내용을
기재하는것이 중요하며 각 구간별 계산식과 소숫점 반올림 등
계산기를 활용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림경영계획서 기재요령과
산림경영계획서, 경영계획도 서식을 참고하시라고 첨부해 드립니다.
추가로 서울덕성기술학원에서는 산림경영계획서작성법 및 산림 자격증 등
산림전문가 양성을 위한 오프라인 교육 및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