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잠잠해지는 듯한 코로나가 다시 살아나고 있네요..ㅠㅠ
전세계적으로 큰 고통인데.. 모두들 힘내셨으면 합니다.
오늘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의 Q&A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할까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진행하는 상공회의소의 사이트로 FTA C/O발급 대행업무를 하는 실무환경에 오시게 되면 자주 접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크게 중요한 이슈들은 아닌데, 그래도 기억해 놓으면 좋을법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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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C/O 신청 시 CTH 체크하였으나 출력서식은 CTC로 기재되는 문제 문의
한-아세안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에 출력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OVERLEAF(뒷면)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는 원산지 규정 제4.1항(1. 제2조1항나호의 목적상, 제5조에 근거하여 부록 2에 규정된 상품을 제외하고 역내가치포함비율 (이하 “RVC”라고 한다)이 FOB가격의 40% 미만이 아니거나 HS 4단위 세번변경(호변경)이 일어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서 4.1항을 적용하기 앞서 우선적으로 부록2에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록2의 규정이라고 하면 제5조 품목별 원산지 기준(제2조의 목적상, 부록 2에서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은, 상품의 작업 또는 공정이 수행된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에 따라 HS CODE 별로 규정된 원산지 규정을 말합니다.
부록 2(HS 2017기준은 부록 3이다.)에 규정된 품목 중 세번변경기준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TC로 표기되게 되며, 부록 2에 규정되지 않은 품목 중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TH가 표시되게 됩니다.
일단 한-아세안 FTA에 대하여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위에서 설명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CTH OR RVC 40% 규정일 것이다.
그러나 한-아세안 FTA의 전체 물품이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따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 (HS 2012 기준은 부록 2, HS 2017기준은 부록 3이다.) 그 내용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부록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 경우라면 (CTC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예시와 같이 CTC도 한-아세안 FTA에서 인정되는 작성방법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간혹 Buyer측에서 원산지결정기준 문구를 CTC가 아닌 CTH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왜냐하면 기재방법이라는 것은 HS CODE별로 어떠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했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이지 따로 변경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